‘노동→근로’ 조례 개정안 논란 끝에 ‘보류’

‘노동→근로’ 조례 개정안 논란 끝에 ‘보류’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6-02-06 16:33
수정 2026-02-0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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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제261회 임시회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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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울산광역시의회.


‘노동’ 용어를 ‘근로’로 변경하려는 조례 개정안이 논란 끝에 보류됐다.

울산시의회는 6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울산시교육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안 등 4건의 조례 개정안 상정을 보류했다.

국민의힘 소속 권순용 시의원이 발의한 이들 개정안은 ‘노동자’, ‘노동’ 등의 용어를 각각 ‘근로자’, ‘근로’로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시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이를 두고 노동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시대에 역행한다”는 거센 반발이 나왔다.

이에 대해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상위 법령과 용어를 동일하게 정비해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의 대립이 첨예해지자 이성룡 시의회 의장이 직접 갈등 중재에 나섰다. 이 의장은 지난 4일 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손근호 의원을 함께 만나 “이번 본회의에서 상정을 보류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방향을 찾도록 노력하자”라고 제안했고, 두 의원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손 의원은 2021년 ‘근로자’로 규정된 용어를 ‘노동자’로 변경하는 조례를 대표 발의해 의결을 끌어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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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된 개정안은 이후 개최되는 본회의에 다시 상정될 수 있지만, 제8대 의회 임기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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