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서울시의원, 종교 신도 3000명 동원 의혹”

“민주 서울시의원, 종교 신도 3000명 동원 의혹”

손지은 기자
입력 2025-10-01 00:12
수정 2025-10-01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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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시의원 녹취록 공개 파장

개인정보 요구하며 당비 대납 회유
정청래, 서울시당 철저히 조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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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국민의힘 의원. 뉴스1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
뉴스1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 서울시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지원하기 위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이 신도 3000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그들을 권리당원으로 만들기 위해 6개월 동안 당비를 대납하겠다고 제보자를 회유했다”며 김 위원장과 제보자, 김 위원장실 직원과 제보자 사이의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녹취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제보자에게 “김민석으로 가시죠”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2026년 다가올 민주당 경선에서 김 총리를 밀어주기 위해 특정 종교단체 신도를 이용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1800만원의 당비를 대납하겠다고 회유했다”며 “당원 가입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통신사 등 민감정보 또한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진 의원은 어느 종교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윤리감찰단과 서울시당에 철저한 조사와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징계 조치하도록 지시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김 위원장이 모집해 입당 또는 전적(주소지 변경) 조치된 당원에 대한 입당 및 전적을 무효화하는 한편 사법 처리를 검토하고 최근 입당 처리된 모든 당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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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당 후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김 위원장은 회견에서 “서울시 사격연맹 장정희 부회장과의 면담을 종교단체 만남으로 왜곡하는 것은 명백한 조작”이라면서 당비 대납과 특정 후보 밀어주기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2025-10-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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