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출국 후 재입국’ 없이 9년까지 일한다

외국인 노동자 ‘출국 후 재입국’ 없이 9년까지 일한다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입력 2025-09-10 00:12
수정 2025-09-10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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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비자 기존 4년 10개월서 연장
중기 인력 공백 없애고 숙련도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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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서 외국인 주민 대상 제주문화이해교육을 하고 있다. 제주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제공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서 외국인 주민 대상 제주문화이해교육을 하고 있다. 제주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제공


정부가 고용허가제(E-9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의 ‘출국 후 재입국’ 의무를 없애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최장 4년 10개월이 지나면 본국에 돌아갔다가 6개월 뒤 재입국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중도 출국 없이 9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9일 서울 중구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외국인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현재 E-9 노동자는 입국 후 3년간 일할 수 있고, 1년 10개월을 연장해 총 4년 10개월 동안 체류가 가능하다. 이 기간이 끝나고도 계속 일하고 싶으면 출국한 뒤 6개월간 본국에 머물러야 한다. 이후 재입국해 4년 10개월을 추가 근무할 수 있다. 당초 내국인 일자리를 보호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에 대한 중소기업 사업주들의 반발이 컸다.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가 6개월간 자리를 비우면 업무 공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4년 정도 지나면 외국인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올라가는데, 강제 출국해야 해서 업무 연속성이 떨어지게 된다”며 “내국인 기피 업종은 6개월간 대체 인력을 구하지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고용법을 개정해 출국 후 재입국 절차를 폐지할 계획이다. E-9으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는 3년 단위로 연장해 계속 일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최장 체류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노동부는 최대 9년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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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보다 쉽게 사업장을 옮길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외국인고용법에 따르면 고용허가제 노동자는 근로계약 종료나 사업장 휴폐업, 사용자에 의한 부당 처우 등의 특정 이유가 있으면 사업장을 바꿀 수 있다. 하지만 ‘부당 대우’를 외국인 노동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이에 노동부는 입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2025-09-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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