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중수청, 결국 행안부 밑에 둔다

검찰청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중수청, 결국 행안부 밑에 둔다

입력 2025-09-08 00:40
수정 2025-09-08 0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개정안 공포되면 1년 유예기간

신설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 설치
중수청, 국수본과 대상·범위 구분
총리실 산하 檢개혁추진단 구성
檢 보완수사권 유지 등 향후 논의
이미지 확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7일 검찰청을 78년 만에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확정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밑에 두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그간 중수청의 소관 부처를 법무부와 행안부 중 어디로 할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는데 이날 고위당정을 통해 행안부 소속으로 최종 확정한 것이다. 민주당은 정부와 최종 조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이 통과돼 공포되면 1년 후 시행된다.

남은 쟁점인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여부 등에 대해선 정부조직법 개정 처리 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정책위의장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호주 안작데이 계기 NSW주 의회 대표단 환담… 현충일 의미 잇는 보훈·협력 강조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지난 22일 서울시의회를 방문한 호주 뉴사우스웨일즈(NSW)주 의회 대표단과의 환담에 참석해, 양 의회 간 교류 3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며,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NSW주의회 대표단 방문은 서울시의회와 NSW주 의회 간 상호결연 30주년과, 호주의 현충일인 안작데이(ANZAC Day, 매년 4월 25일)를 계기로 주한호주대사관 행사 참석차 이뤄졌다. ※ 서울시의회와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의회는 1996년 교환방문협정체결 이후 올해로 상호결연 30주년을 맞이했다. 이날 환담에는 린다 볼츠 의원을 단장으로 한 NSW주 의회 대표단이 참석했으며, 양 의회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정책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기억과 추모’를 매개로 한 국제적 연대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위원장은 “안작데이와 우리나라 현충일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기리는 공통의 역사적 기억”이라며 “서울시의회와 호주 NSW주 의회 상호결연 30주년을 맞은 지금,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양 의회가 평화와 협력의 메시지를 함께 확산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간 양 의회는 비교시찰과 상호 방문·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호주 안작데이 계기 NSW주 의회 대표단 환담… 현충일 의미 잇는 보훈·협력 강조

이창규 행안부 조직국장은 ‘중수청이 행안부 산하로 신설되면 현재 행안부 산하의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기능 조정이 이뤄질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국수본과는 서로 수사 대상이나 수사 범위가 명확히 다르도록 설계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기능도 이관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공수처는 이번 개편이나 이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했다.
2025-09-08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