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중수청, 결국 행안부 밑에 둔다

검찰청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중수청, 결국 행안부 밑에 둔다

입력 2025-09-08 00:40
수정 2025-09-08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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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공포되면 1년 유예기간

신설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 설치
중수청, 국수본과 대상·범위 구분
총리실 산하 檢개혁추진단 구성
檢 보완수사권 유지 등 향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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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7일 검찰청을 78년 만에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확정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밑에 두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그간 중수청의 소관 부처를 법무부와 행안부 중 어디로 할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는데 이날 고위당정을 통해 행안부 소속으로 최종 확정한 것이다. 민주당은 정부와 최종 조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이 통과돼 공포되면 1년 후 시행된다.

남은 쟁점인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여부 등에 대해선 정부조직법 개정 처리 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정책위의장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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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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