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與 주도 환노위 통과… 노동계 12년 숙원 풀릴까

‘노란봉투법’ 與 주도 환노위 통과… 노동계 12년 숙원 풀릴까

입력 2025-07-29 00:57
수정 2025-07-29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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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협의 후 與 “새달 4일 처리 목표”
국힘 “날치기 처리… 갈등 조장 악법”

근로조건 결정 권한 있으면 사용자
근로에 영향 미치는 것도 쟁의 대상
노동자 쟁의로 인한 손배 책임 면제
경총 “법안 통과 참담”… 재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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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원장과 악수하는 고용장관
환노위원장과 악수하는 고용장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안호영(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노란봉투법’이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자 노동계 숙원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 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2013년 쌍용 자동차 노조 손해배상 사건 1심 판결로 촉발된 노란봉투법 입법 시도가 12년 만에 결실을 맺는 셈이다.

환노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고 노조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체회의 의결 전 퇴장했다.

이 법안은 원청의 책임을 강화한 게 특징이다.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사용자로 규정했다.

노조의 쟁의행위 정당성을 따지는 요건인 ‘노동쟁의’ 개념도 확대됐다. 현행법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돼 있는데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을 추가했다.

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면서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책임 비율을 정할 수 있게 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법원이 노동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노조 지위·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정도’, ‘손해 발생 관여 정도’ 등을 따지겠다는 것이다.

사용자가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노조 또는 노동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소위에서 논의된 초안을 보면 법 시행 시점은 ‘공포 후 6개월’이지만 책임 면제 조항에 대해선 법 시행 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에 규정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지난해 통과된 법안에 비해 좀더 명확해진 부분이 많아 갈등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앞서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 실무협의회를 열었다. 김 의원은 당정협의회 직후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다음달 4일 처리를 목표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도 7월 임시국회 처리 기조에 힘을 실었다. 강유정 대변인은 “노사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법 통과 이후에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며 “시행 준비 기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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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체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여야 간 어떠한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했다. 민주노총의 ‘청부입법’에만 혈안이 됐다”며 개정안을 사용자의 책임을 비상적으로 확대시킨 ‘갈등 조장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지도부에 필리버스터를 해야 한다고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노동계의 요구만 반영해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노사 합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2025-07-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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