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줄기각’ 역공 펼치는 與…“석고대죄해야”, “법률적 검토할 것”

‘탄핵 줄기각’ 역공 펼치는 與…“석고대죄해야”, “법률적 검토할 것”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5-03-14 11:51
수정 2025-03-1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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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탄핵안 8번 기각에 총공세
“탄핵 대상은 민주당…‘탄핵 기각당’”
‘석고대죄·탄핵안 철회·예산 복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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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책회의 입장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 입장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권성동(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다가 줄줄이 기각된 고위공직자 탄핵안에 대해 ‘졸속 탄핵’ 책임론을 부각하며 역공을 펼쳤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법리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로지 장기간 직무 정지의 목적으로 남발된 29건의 탄핵소추안은 모두 국정 파괴, 보복 탄핵이자 ‘이재명 방탄 졸속탄핵’이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해 탄핵받아야 할 대상은 감사원장과 검사들이 아니라 이 대표와 민주당”이라며 “이재명 세력은 줄 탄핵으로 죄 없는 사람을 고발해 징계 주려고 한 무고죄, 국회 입법 권력을 사적 보복에 동원한 직권 남용죄, 내용도 없는 졸속 소추문을 작성한 허위 공문서 작성죄를 저질렀다. 이 세력들이야말로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탄핵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이 대표를 향해 탄핵 기각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며 반성의 의미로 3가지 요구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를 향해 “정략적 탄핵 남발을 포함한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며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안을 철회하고, 지난해 말 민주당이 일방 삭감 처리한 감사원의 핵심 예산 60억원과 검찰 예산 587억원을 복원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을 남발한 민주당에 대해 무고죄 등 법률적인 대응이 가능한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각하가 아닌 기각이 됐으니 탄핵 남발이 아니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하면 무고죄가 된다”며 “무고죄 전과 8범 민주당에 어울리는 것이야말로 ‘탄핵 기각당 해산법’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무고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부분은 앞으로 법률적 검토를 하겠다”며 “일반인이었다면 3개 범죄에 해당하는데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있어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도 “탄핵 소추된 8건의 사건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최 감사원장, 이 검사장 등이 직무 정지된 기간을 합하면 무려 1261일”이라며 “사회적 비용은 막대했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은 사실상 마비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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