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필리핀 도우미, 비용 고민”…나경원 “최저임금 차등 적용”

대통령실 “필리핀 도우미, 비용 고민”…나경원 “최저임금 차등 적용”

곽진웅 기자
입력 2024-08-21 18:11
수정 2024-08-21 18: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외국인 가사도우미 ‘부자 엄마’만 이용
월 283만원 비용, 신청 43% 강남 3구

이미지 확대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으로 임명된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가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발언을 위해 발언대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으로 임명된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가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발언을 위해 발언대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과 여당은 저출생 문제 대응 차원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 비용을 낮추기 위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최저임금(월 238만원)이 똑같이 적용되면서 ‘부자 엄마’들만 주로 이용하자 제도 보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은 21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최근 정부 시범사업으로 입국한 필리핀 가사도우미에 대해 “(이들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가사도우미 비용이 낮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며 “어떤 면에서 비용을 더 낮출 수 있을지, 계속해서 개선점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기관 파견이든 사적 계약 형태든 비용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일본 등 해외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운영 사례를 참고하겠다는 것이 유 수석의 설명이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내국인과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 올해 최저임금 9860원을 기준으로 1일 8시간을 고용하면 한 달에 238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서울시 필리핀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에 신청한 751가구 중 318곳(43%)이 강남 3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때문에 여당 내에선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 적용 세미나’를 열고 “양육비 부담을 해결하지 않고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퍼즐을 놓친다. 국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겐 더 많은 기회와 실질 소득을 보장해주는 윈윈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성내유수지 파크골프장 개장식 참석

박춘선 서울시의회 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3월 30일 송파구 방이동 성내유수지 일대에서 열린 ‘성내유수지 파크골프장 개장식’에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 개장을 축하했다. 이날 개장식은 오전 11시부터 진행됐으며,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사업 추진 경과보고, 감사패 수여, 테이프 커팅, 시타 행사 등이 이어졌다. 행사에는 강동구청장과 강동구·송파구 관계자, 시·구의원, 체육단체,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성내유수지 파크골프장 개장을 함께 기념했다. 사업 예산은 박 의원이 2024년도 서울시 본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확보한 것에 따라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으며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필요성이 반영된 결과다. 박 의원은 그간 공원녹지 확충과 주민 여가 공간 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이번 파크골프장 개장은 그 결실 중 하나로 평가된다. 박 의원은 송파구에 위치한 “성내유수지 파크골프장은 단순한 체육시설을 넘어 강동·송파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과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공간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성내유수지 파크골프장 개장식 참석

나 의원은 특히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에 대해 ▲업종별·지역별 차등을 통한 구분 적용 ▲사적(개별) 계약을 통한 적용 제외 ▲단기 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외 등을 제안했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지 않도록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불법 브로커와 송출 비용 등으로 실질소득이 감소하지 않게 고용 허가제를 재정비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