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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블로그] 김건희법, 김남국방지법… 법안 네이밍 괜찮나요

[여의도블로그] 김건희법, 김남국방지법… 법안 네이밍 괜찮나요

김주환 기자
김주환 기자
입력 2023-10-01 10:00
업데이트 2023-10-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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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 어려운 법안 이름 줄여주는 네이밍 법안
구체적인 내용보다 상징성만 부각된다는 우려도

하루에 수십 개의 법안이 쏟아지곤 하는 국회에서 법안에 이른바 ‘별명’을 붙이는 ‘법안 네이밍’(명칭 짓기)이 이름의 상징성에 비해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평가가 정치권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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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4일 서울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추석을 앞두고 열린 ‘추석맞이 팔도장터’를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4일 서울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추석을 앞두고 열린 ‘추석맞이 팔도장터’를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실 네이밍 법안은 길고 어려운 법안 이름을 국민들에게 쉽게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다. ‘김영란법’이 대표적이다. 정식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지만 법안을 제안한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의 이름을 붙여 국민이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김건희 여사는 개 식용 금지 및 유기견 이슈와 관련해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활동해오고 있다”며 개 식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김건희법’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개제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법안 네이밍이 이성적으로 법안을 평가해야 함에도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수단인만큼 긍정적이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보다 상징성만 부각된다는 우려다. 실제 김영란법의 당사자인 김영란 전 대법관은 김영란법이라는 이름으로는 법의 내용이 드러나지 않는다며 ‘청탁금지법’으로 불러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또 소위 김건희법에 대해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름까지 거기다 붙여가지고 하는 것은 조금 저는 현실에 안 맞고 순수하게, 정책은 순수해야 된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외 ‘민식이법’으로 명명했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법안은 발의됐을 당시 동정 여론으로 인해 국회에서 사고 3개월만에 졸속 통과됐다. 하지만 법의 취지는 공감하나 지나치게 강력한 처벌 규정이라는 비판과 함께 ‘민식이법 놀이’(스쿨존 횡단보도에 드러누운 채 운전자를 위협하는 행위)라는 부정적인 신조어를 탄생시키기도 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1일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네이밍 법안에 대해 “법이라는 것은 논리와 적합성이 중요한데 그걸 빼놓고 최대 다수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네이밍 법을 쓰다보니까 문제점이 예상되어도 반대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든다”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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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산불진압 헬기의 야간운항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산불진압 헬기의 야간운항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법안 네이밍과 함께 법안을 줄여 부르는 ‘약칭’에 대한 지적도 오래전부터 꾸준하게 지적돼 왔다. 이에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긴 법률명의 약칭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법률 제명 약칭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기준 없는 약칭으로 인해 국민들이 정확한 법률명을 잘 알지 못하거나, 법률의 내용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갖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약칭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법률 제명 인용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제고해 궁극적으로 국민 법률생활의 편의를 증진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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