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사망 보상 길 넓힌다…당정 “최대 3000만원 지원”

백신 사망 보상 길 넓힌다…당정 “최대 3000만원 지원”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23-09-06 23:55
수정 2023-09-06 23: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인불명 지급 대상·규모 상향

접종 후 42→90일로 기간 확대
박대출 “부작용 국가책임 강화”
질병청도 유족 소송 항소 취하

이미지 확대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백신피해보상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기윤·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박대출 정책위의장, 지 청장. 연합뉴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백신피해보상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기윤·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박대출 정책위의장, 지 청장.
연합뉴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했지만 부검 결과 사인이 불명인 사망자의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이 현행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늘어난다. 또 접종 후 42일 이내 사망했을 경우에만 위로금을 지급하던 규정도 ‘90일 이내’로 확대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국회에서 관련 협의회를 열고 지난해 7월에 신설한 ‘부검 후 사인 불명 위로금’의 지급 대상과 규모를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이 위로금을 받은 유가족은 56명이다.

아울러 당정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사례 지원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시간 근접 사망 위로금’을 신설한다. 해당 위원회 심의 결과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된 사례 가운데 백신 접종 후 3일 이내 사망한 경우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또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 시간이 근접한 사례 가운데 희귀하거나 드물게 나타나는 특이한 상황은 다각적으로 검토해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로금 제도 시행 전 사망으로 부검을 실시하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례에 대해서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국정과제인 ‘백신 이상 반응 국가 책임 강화’를 더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데 (정부와 당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한 30대 남성의 유가족이 질병청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 소송 1심 패소에 대해 항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2021년 10월 질병청은 해당 사례에 대해 “접종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유가족 피해 보상을 거부했고, 최근 법원에서 패소하자 항소를 제기했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지영미 질병청장은 “코로나19 위기 중에 백신 접종에 참여한 국민 피해에 대해 국가가 최대로 책임진다는 의미로 현재 항소를 취하하기로 방향을 정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9-07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