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명품신발 눌러보니 80만원?” 온라인 눈속임에 ‘과태료’ 부과 추진

“30만원 명품신발 눌러보니 80만원?” 온라인 눈속임에 ‘과태료’ 부과 추진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23-04-21 14:55
수정 2023-04-2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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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다크패턴(눈속임 마케팅)’ 근절을 위해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을 가능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결정과 선택 보장을 은밀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뜻한다. 온라인 사이트에서 특정 상품을 판매한다고 광고했지만 실제 상품을 찾을 수 없거나 고지 없는 유료전환, 회원 탈퇴 방해 등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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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온라인 눈속임 상술 근절 협의
당정, 온라인 눈속임 상술 근절 협의 21일 국회에서 열린 ‘온라인 다크패턴 근절 당정협의회’에 참석 중인 박대출(왼쪽)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온라인 다크패턴(눈속임 마케팅) 대책 당정협의’을 열고 “다크패턴 13개 유형 가운데 6개는 현행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어떤 법적 규제를 할 수가 없다”면서 “이런 유형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행법으로 규율 가능한 거짓 할인 등 7개 유형은 사업자들에게 자율 개선을 촉구했음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현행법을 적극 집행해 최대한 바로잡기로 했다”면서 “당정은 소비자들이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시장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논의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당정은 상반기에는 다양한 다크패턴 유형과 사례를 알리고 사업자들의 자율적 개선을 촉구하고자 다크패턴 방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하반기에는 다크패턴 마케팅 실태를 비교·분석해 발표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회의에 앞선 모두 발언에서 “국내 100대 모바일앱 중 97%에서 1개 이상의 다크패턴이 발견됐다”면서 “그만큼 소비자의 눈을 속이는 상술이 광범위하게 퍼져있다는 얘기다. 더 이상 대책 마련을 늦출 수 없고 늦춰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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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는 이 문제 심각성에 깊게 공감하고 있다”면서 “지난해부터 기업의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정도가 매우 큰 유형 상술을 효율적으로 억제할 방안을 고민해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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