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발의 예정 이태원특별법 ‘특검 수사’ 강제조항 논란…與 “재난 정쟁화 중지해야”

野 발의 예정 이태원특별법 ‘특검 수사’ 강제조항 논란…與 “재난 정쟁화 중지해야”

문경근 기자
입력 2023-04-19 01:19
수정 2023-04-19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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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회장 직무대행
발언하는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회장 직무대행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회장 직무대행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입법 촉구 야3당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4.12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공동으로 20일 발의할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특별검사 수사 실시를 사실상 강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국민의힘은 야 3당을 향해 “재난의 정쟁화를 중지해 달라”고 촉구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태원참사대책본부장인 남인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를 준비 중인 특별법의 공식명은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다.

야 3당은 ‘이태원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유족 측이 요구한 대로 특조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검사 수사와 감사원 감사, 청문회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특조위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경우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을 하라고 직접 의뢰할 수도 있다. 또 최대 1년 6개월간 특조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설정하고 특조위 조사위원은 모두 17명으로 구성할 수 있게 했다. 여·야·유족이 3명씩 추천해 만든 추천위원회에서 조사위원을 선정하도록 했다. 이대로라면 추천위 구성부터 야당과 유족의 주도로 조사위원회를 꾸릴 수 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압수수색도 감사원 감사도 가능’이라고 했지만 ‘압수수색 청구 의뢰권’이다. 검사가 거부하면 할 수 없다”며 “‘감사원 동원’도 ‘감사원 감사 요구권’”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무소불위’ 권한이란 주장에 대한 해명이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법안에 규정된 특별조사위원회는 검찰과 경찰 수사, 감사원 감사, 청문회 등을 동원할 수 있는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족의 아픔을 달래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몫이지만 국회의 입법 기능을 이런 식으로 오·남용하는 것은 민의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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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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