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양대노총에 “탈법 만성화, 치외법권인양 행동” 비판

여, 양대노총에 “탈법 만성화, 치외법권인양 행동” 비판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3-02-20 10:12
수정 2023-02-2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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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한노총·민노총, 정부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5년간 1500억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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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주호영 원내대표
발언하는 주호영 원내대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0일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에 “지난 정권에서 노조를 많이 도와주고 하는 바람에 탈법이 만성화돼 치외법권지역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나라 노조는 근로조건 개선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노조활동 범위를 벗어난 일도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한노총과 민노총이 정부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지난 5년간 무려 1500억원을 지원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기초자치단체의 지원을 합치면 액수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단 노조에 나라 예산을 지원하는게 맞는지부터 따져봐야하고, 예산이 제대로 투명하게 쓰였는지 따져봐야 하는데 회계장부 제출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노조 지원 내역에 따르면 양대 노총이 2018년부터 작년까지 받은 지원액이 총 1520억 5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가 1343억 4000만원, 고용부가 177억 1000만원이었다.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서울시가 341억원, 울산시 149억 7000만원, 경기도 132억 7000만원, 인천시 115억 8000만원순이었다. 대통령실은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정부 지원금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회계장부 비치 증빙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대형노조 327곳 중 63%가 조직적으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자료제출 요구는 노동조합법 규정에 따른 적법한 요구이며, 이제는 노조 회계가 투명해져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양대 노총이 정부지원금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국민의 세금을 지원받은 단체가 국민의 요구를 거부하면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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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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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의장은 “분식과 부정부패가 없다면 왜 공개를 못 하는 것이냐”며 “노조의 회계장부는 성역이냐. 대통령실도 예결산 회계 감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불투명한 회계로 거리를 점령하고 주말의 휴식을 앗아가는 귀족노조는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며 “노동의 가치와 권익 보호를 위해 윤석열 정부는 노동 개혁을 반드시 이뤄 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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