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건설노조 불법 엄단”… 외국인 고용제한 없애 인력난 ‘숨통’

당정 “건설노조 불법 엄단”… 외국인 고용제한 없애 인력난 ‘숨통’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22-12-20 23:12
수정 2022-12-21 06: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건설 규제개혁’ 민당정 협의회

與 “막가파식 행태에 단호한 대처”
원희룡 “건설현장, 대표 무법지대”
건설협회장 “노조 불법, 국민 피해”

‘어려운 공정·감독은 우리 국민이’
내국인 중심 교육 프로그램 개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2.12.  국토교통부 제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2.12.
국토교통부 제공
국민의힘과 정부는 건설 현장에서 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고 엄단을 예고했다. 건설 현장 인력난 개선을 위해서는 외국인 고용 제한 전면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건설 현장 규제개혁 민당정 협의회’ 뒤 기자들과 만나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 강요, 금품 강요, 출입 저지 등 현장에는 불법행위가 만연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단호한 법적 대처가 없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강력하게 단속해서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며 “제도적으로도 채용절차법, 건설기계관리법 등 제도 개선도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민주노총에 대한 부채 의식이 있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불법적인 건설노조 편을 들어줘 매우 심각한 상태”라며 “새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무법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또 건설 하도급업체들이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지급하는 월례비 실태를 조사하고, 건설노조의 불법 수익은 환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회의에서는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원 장관은 “건설 현장의 여러 실태를 접해 보니까, 조폭도 학폭(학교폭력)도 무법지대인데 건설 현장이 대표적 무법지대”라며 “‘국가가 어디 있느냐’라는 절박한 이야기에 정부 책임자로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행태, 나아가 불법도 합법화된다는 막가파식의 건설노조에 대해 부당성을 엄중 경고한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선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을 세워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날 건설 현장의 규제 개혁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으로 내국인 중심 교육 프로그램 개발, 외국 인력 고용 제한 전면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내국인이 기피하는 어려운 공정에 최고 기술자, 감독자는 반드시 우리 국민이 하도록 각 협회에서 내국인 중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외국 인력 고용 제한은 전면 해제를 추진하기로 당과 정부가 의견 일치를 봤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에 대해 “정부가 산업 현장의 인력난을 감안해 내년도 고용허가제(E9 비자) 인력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인 11만명으로 결정했지만 건설업의 경우 지나친 고용 제한 규제로 인해 현장에선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조차 못하는 애로를 호소 중”이라고 설명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회의에 참석한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노조 불법행위로 인한 국민 피해를 강조하고 정부와 여당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환영했다. 윤학수 전문건설협회장은 “(노조 측에서) 현장을 막고 장비 배차를 본인들이 하고 사람까지도 인력 배치를 요구한다. 이것은 폭력”이라며 “그래서 건설 단가가 상당히 오르고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강조했다.
2022-12-21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