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3인 이상’ 선거구제, 지방선거 전 도입되나

‘기초의원 3인 이상’ 선거구제, 지방선거 전 도입되나

신형철 기자
입력 2022-03-13 18:02
수정 2022-03-14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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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번주 정개특위 재가동
민주 “다원주의 목표 이행할 것”
국민의힘 “논의할 시간 부족해”

오는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가 기초의원을 최소 3인 뽑는 중대선거구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작업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록 대선에서 졌지만 캠페인 과정에서 띄운 정치개혁안을 최대한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민주당 비대위원장에 내정된 윤호중 원내대표는 13일 기자회견에서 ‘기초의원 최소 3인 이상 중대선거구’ 도입 문제에 대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2인 선거구를 없애고 3~5인 선거구를 두는 것으로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총선 때 위성 비례정당 문제를 거론하면서 “당시도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이해해 달라고 말씀드리면서 사과를 드린 적이 있다”면서 “우리 당이 추구했고 지난 대선에서 결정한 바 있는 다당제 국회로의 전환, 의회 내 다원주의의 실현이라는 목표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법 개정안은 기초의원 선거구 최소 정수를 3인으로 하고, 4인 이상 선출 땐 선거구를 분할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골자다. 현행 공직선거 대부분은 최다 득표자 1명만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지만, 기초의원 선거는 득표수에 따라 2∼4명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다. 그러나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는 각 지역 광역의회에서 3∼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 제3당의 의회 진입을 차단하는 일이 대부분이었다.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 도입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런 쪼개기 관행이 해소되는 동시에 정의당 등 제3정당이 기초의회에 입성할 기회가 넓어질 수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거법 개정을 비롯한 시도별 광역의원 정수 확정 등의 안건을 놓고 이번 주부터 논의에 들어간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8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끝내 달라고 국회에 요구한 상태다. 민주당은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주까지 안건들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소속 김영배 정개특위 간사는 통화에서 “14일 국민의힘 간사인 조해진 의원과 만나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법안들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론을 아직 정하지 못했지만, 이를 논의하기 위한 절대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정개특위 간사 조 의원은 통화에서 “민주당이 선거구 정수 확정 논의를 대선 이후로 미루는 바람에 당장 선거구 획정을 논의하기에도 시간이 빠듯하다”며 “시간이 여유가 있다면 논의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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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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