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3인 이상’ 선거구제, 지방선거 전 도입되나

‘기초의원 3인 이상’ 선거구제, 지방선거 전 도입되나

신형철 기자
입력 2022-03-13 18:02
수정 2022-03-14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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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번주 정개특위 재가동
민주 “다원주의 목표 이행할 것”
국민의힘 “논의할 시간 부족해”

오는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가 기초의원을 최소 3인 뽑는 중대선거구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작업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록 대선에서 졌지만 캠페인 과정에서 띄운 정치개혁안을 최대한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민주당 비대위원장에 내정된 윤호중 원내대표는 13일 기자회견에서 ‘기초의원 최소 3인 이상 중대선거구’ 도입 문제에 대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2인 선거구를 없애고 3~5인 선거구를 두는 것으로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총선 때 위성 비례정당 문제를 거론하면서 “당시도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이해해 달라고 말씀드리면서 사과를 드린 적이 있다”면서 “우리 당이 추구했고 지난 대선에서 결정한 바 있는 다당제 국회로의 전환, 의회 내 다원주의의 실현이라는 목표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법 개정안은 기초의원 선거구 최소 정수를 3인으로 하고, 4인 이상 선출 땐 선거구를 분할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골자다. 현행 공직선거 대부분은 최다 득표자 1명만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지만, 기초의원 선거는 득표수에 따라 2∼4명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다. 그러나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는 각 지역 광역의회에서 3∼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 제3당의 의회 진입을 차단하는 일이 대부분이었다.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 도입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런 쪼개기 관행이 해소되는 동시에 정의당 등 제3정당이 기초의회에 입성할 기회가 넓어질 수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거법 개정을 비롯한 시도별 광역의원 정수 확정 등의 안건을 놓고 이번 주부터 논의에 들어간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8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끝내 달라고 국회에 요구한 상태다. 민주당은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주까지 안건들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소속 김영배 정개특위 간사는 통화에서 “14일 국민의힘 간사인 조해진 의원과 만나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법안들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론을 아직 정하지 못했지만, 이를 논의하기 위한 절대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정개특위 간사 조 의원은 통화에서 “민주당이 선거구 정수 확정 논의를 대선 이후로 미루는 바람에 당장 선거구 획정을 논의하기에도 시간이 빠듯하다”며 “시간이 여유가 있다면 논의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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