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北주민에 100억 규모 영양‧보건 지원

[속보] 정부, 北주민에 100억 규모 영양‧보건 지원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9-24 11:29
수정 2021-09-24 11: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32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32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대북 영양 및 보건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들에 100억원 규모의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통일부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 주재로 ‘32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어 대북 영양‧보건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국내 민간단체들에 남북협력기금으로 100억원 이내 범위에서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사업 지원 대상은 어린이‧여성‧장애인‧노인 등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영양·보건 사업을 추진하는 대북 단체로, 사업당 지원 한도는 5억원이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thumbnail -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