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北주민에 100억 규모 영양‧보건 지원

[속보] 정부, 北주민에 100억 규모 영양‧보건 지원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9-24 11:29
수정 2021-09-24 11: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32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32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대북 영양 및 보건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들에 100억원 규모의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통일부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 주재로 ‘32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어 대북 영양‧보건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국내 민간단체들에 남북협력기금으로 100억원 이내 범위에서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사업 지원 대상은 어린이‧여성‧장애인‧노인 등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영양·보건 사업을 추진하는 대북 단체로, 사업당 지원 한도는 5억원이다.

오금란 서울시의원, 마약 문제 대응 위한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 및 종합대책 수립 촉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서울시의회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이하 ‘마약예방특위’) 부위원장으로서 지난 20일 열린 제4차 회의에 참석해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를 촉구하며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마약예방특위는 청소년층까지 확산된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체계적인 예방 교육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4월 30일 구성됐다. 이후 같은 해 6월 1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총 4차례의 회의를 통해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교육 관련 조례 개정 방향과 법·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특위는 오는 4월 30일 공식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오 의원은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의 식품 광고 금지를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과 온라인상 마약 유통 정보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thumbnail - 오금란 서울시의원, 마약 문제 대응 위한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 및 종합대책 수립 촉구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