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北주민에 100억 규모 영양‧보건 지원

[속보] 정부, 北주민에 100억 규모 영양‧보건 지원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9-24 11:29
수정 2021-09-2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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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32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32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대북 영양 및 보건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들에 100억원 규모의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통일부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 주재로 ‘32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어 대북 영양‧보건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국내 민간단체들에 남북협력기금으로 100억원 이내 범위에서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사업 지원 대상은 어린이‧여성‧장애인‧노인 등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영양·보건 사업을 추진하는 대북 단체로, 사업당 지원 한도는 5억원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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