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수사’ 공군 법무실장 등 전원 불기소 권고…내부 징계만

‘부실수사’ 공군 법무실장 등 전원 불기소 권고…내부 징계만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9-07 11:17
업데이트 2021-09-0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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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조사 안 한 20비행단 군검사도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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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수사 규명’ 공군본부 압수수색
‘부실수사 규명’ 공군본부 압수수색 9일 오전 충남 계룡대 정문 모습. 국방부 검찰단과 국방부 조사본부는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날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과 공군본부 검찰부, 공군본부 법무실 내 인권나래센터를 전격 압수수색 중이다. 2021.6.9 연합뉴스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가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의 ‘초동 부실수사’ 관련 공군 법무실장 등 3명에 대해 전원 불기소 권고했다.

7일 국방부에 따르면 민간 자문기구인 군검찰 수사심의위는 전날 마지막으로 제9차 회의를 열고 고 이모 중사 성추행 피해 사건의 수사 지휘·감독에 책임이 있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준장)과 공군 법무실 소속 고등검찰부장 (중령) 등 2명에 대해 불기소로 의결했다. 아울러 3월 성추행 발생 직후 초동수사를 직접 담당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사에 대해서도 불기소를 권고했다.

수사심의위는 군검찰 측과 피의자들 그리고 유족 측 의견을 모두 들은 후 3명의 피의자 모두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하는 한편, 비위 사실 통보를 통한 징계를 권고하는 의견을 의결했다. 이번 심의 결과는 의견서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되며, 국방부 검찰단은 관련 지침에 따라 심의 의견을 존중해 처분할 예정이다.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군수사심의위 의결 내용은 권고사항일 뿐 법적 구속력은 없다. 다만 국방부 검찰단이 대체로 수사심의위 의견을 따르고 있어 전원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대신 내부 징계만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 이 중사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올 3월 선임 장모 중사로부터의 성추행 피해사실을 신고한 뒤, 회유와 압박에 시달리다 사건 발생 2개월여 뒤인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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