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배우자·자녀 등 이용 명의신탁 수두룩… 대상자 빠져 부실 논란도

배우자·자녀 등 이용 명의신탁 수두룩… 대상자 빠져 부실 논란도

박찬구 기자
입력 2021-08-23 20:38
업데이트 2021-08-24 03:4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조사 내용 어떤 게 담겼나

호재 지역 농지 취득해 불법 임대차
연고 없는 지역 업무상 비밀 이용 등
의원 2명 제외… 민주와 형평성 제기
민주 2명·국힘 2명 가족 정보 미제출
이미지 확대
김태응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장(상임위원)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5당 소속 국회의원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김태응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장(상임위원)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5당 소속 국회의원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국민권익위원회가 23일 발표한 야당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서도 주요 의혹 유형은 여당 측 조사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조사에서 3기 신도시 관련 의혹 2건이 확인된 것과 달리 이번 조사에선 지역구 개발정보를 이용한 사례나 3기 신도시와 관련한 위법 의혹은 확인되지 않았다.

친족 명의를 빌려 토지와 건물을 매입·보유하는 부동산 명의신탁 사례, 부동산 호재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매입해 개인 간 불법 임대차를 하거나 농지를 불법 전용하는 사례, 자녀가 매매 형식으로 취득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증여 의혹이 있는 사례, 연고가 없는 지역의 부동산을 업무상 비밀에 속하는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매입한 사례 등이다.

부실조사 논란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모두 104명이지만 태영호·윤상현 의원은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 김태응 부동산 전수조사 추진단장은 브리핑에서 “(탈북자 출신인) 태 의원은 특수한 신분, 국가 안보와 관련한 부분이 있어 조사에서 제외됐고, 윤 의원은 최근에서야 국민의힘에 복당해 조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비교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지 확대
민주당 의원 2명, 국민의힘 의원 2명은 가족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김 단장은 “관계·연락 두절 등의 사유여서 논의 결과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종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또 국민의힘 관련 의혹 13건에 대해 “의원 본인과 관련된 의혹이 8건, 배우자 관련 의혹 1건, 부모님 관련 의혹 2건, 자녀 관련 의혹 2건”이라고 밝혔다.

편법 증여 의혹과 관련해 김 단장은 “자녀가 젊은 나이에 부동산을 매매했는데 과연 자력으로 살 수 있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구체적으로 얼마를 탈루했는가는 수사를 해 봐야 한다”면서“실제로 편법증여인지, 아니면 합법적으로 산 것인지 이런 부분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공공주택건설법의 경우도 여러 관련 규정이 있는데, 그중에 위반 의혹이 있는 사안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국회의원 및 그 가족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마무리하며 부동산 관련 사익추구를 막기 위한 해결책으로 3대 제도개선안을 제시했다. 우선 국회의원이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할 때 부동산 거래가 적법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이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서 검증하도록 했다. 해당 정보는 거래 상대자와의 관계, 공유 여부 등이다. 또 택지 개발과 지구 지정 등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예산심사와 법률 제·개정, 국정감사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이해충돌 신고에 대한 세부적인 처리절차와 관리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국회의원과 직무관련자와의 부적절한 부동산 거래를 방지하도록 부동산 거래 신고의 처리와 검증 주체, 이해충돌 발생 시 조치사항 등도 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1-08-24 3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