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이재명, 문재인 결단 ‘개나 줘버려라’는 식”

윤석열 측 “이재명, 문재인 결단 ‘개나 줘버려라’는 식”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8-14 12:48
수정 2021-08-14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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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캠프 윤창현 “지사 찬스도 모자라 공직 남용”
김기흥 “文보다 재난지원금이 먼저라고 커밍아웃한 것”

이재명 경기지사가 13일 오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전 도민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13일 오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전 도민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민캠프’는 1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민 전체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캠프의 윤창현 경제정책본부장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지사 찬스도 모자라 공직을 남용하기까지 하는 이 후보의 멈춤을 요구한다”며 “국회가 전국을 대상으로 코로나 극복 프로그램을 통과시킨지 21일 만에 경기도민의 현금살포 계획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본부장은 “경기도의 초과세수는 문재인 정부의 집값 안정 실패가 낳은 부작용으로 인해 경기도민의 세금 부담이 증가해 나타난 정책실패의 결과물”이라며 “고소득자까지 지급한다는 것이 이 지사의 공정인가, 지구상 어디에서도 형평이 넉넉한 분들의 지갑을 채워드리려 재정을 동원하는 정치인을 찾기는 힘들 것 같다”고 쏘아 붙였다.

윤 본부장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도민의 돈을 함부로 사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며 “공직남용 카드를 내려 놓고 도지사 권한대행을 임명해 경선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인사권과 예산집행권 행사를 중단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캠프의 김기흥 부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역’이라는 말까지 나오지만 똑똑한 이 지사는 ‘지사 찬스’를 끝까지 쓰겠다는 태도에 변함이 없는 듯하다”며 “국회 협의도, 당정청 협의도, 대통령의 결단도, 재정에 대한 고민도,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도 모두 ‘개나 줘 버려라’는 식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촉이 빠른 이 지사는 40%대의 문 대통령 지지율이 허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래서 문재인보다 재난지원금이 먼저다라고 확실하게 커밍아웃한 것이다”고 했다.

앞서 13일 이 지사는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를 포함해 전 경기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전 도민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7월 말 이후 도내 5개 시의 공동성명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의 건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의 요청이 있었다”며 “이런 건의를 바탕으로,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피해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국민이 겪고 있다”며 “함께 고통받으면서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 협력하고 무거운 짐을 나누었던 모든 국민이 고루 보상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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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재정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을 도가 추가지원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정부정책을 보완 확대하는 것으로,지방자치의 본질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의 수혜대상에 더해 지방정부가 수혜대상을 늘리는 일은 현재도 일상적이며 그 예는 부지기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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