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SH사장 후보자 “진심으로 사과…부산 집 매각할 것”

김현아 SH사장 후보자 “진심으로 사과…부산 집 매각할 것”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1-07-29 15:03
수정 2021-07-2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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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늘어나는 시대적 특혜 입었다” 발언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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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1.7.27  연합뉴스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1.7.27
연합뉴스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가 29일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다주택 문제를 해명하는 과정에 언급한 ‘시대적 특혜’ 발언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SH를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진의가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한 것 자체가 내 부족함에서 비롯됐다”며 “마음의 상처를 입은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편과 함께 소유한 서울과 부산의 아파트는 실거주용이며 부산 오피스텔은 남편의 사무공간으로 활용할 목적에서 산 것”이라며 “부산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이른 시일 내에 매각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7일 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다주택을 해명하며 “내 연배상 지금보다 내 집 마련이 쉬웠고, 주택 가격이 오름으로써 자산이 늘어나는 일종의 ‘시대적 특혜’를 입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남편과 함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와 서초구 잠원동 상가를 포함해 4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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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시의회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다주택 보유자로서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소명이 불분명하고, 공동대표를 맡은 사단법인의 불투명한 회계거래와 불성실한 재산 신고 문제 등도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며 ‘부적격’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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