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쓴 자가검사키트… 4차 대유행 고개숙인 오세훈

9억 쓴 자가검사키트… 4차 대유행 고개숙인 오세훈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7-16 14:07
수정 2021-07-1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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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확산’ 원인으로 지목받아
정무부시장 돌출발언에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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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코로나 확산세 , 무한한 책임감 죄송하다”
오세훈 시장 “코로나 확산세 , 무한한 책임감 죄송하다” 16일 취임 100일을 맞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중구 시청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2021.7.16/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코로나19 4차 유행과 관련해 “서울 방역의 총책임자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열고 “오랜 기간 사회적 거리 두기와 방역 조치로 극도의 불편함과 생활고를 겪으면서 방역에 협조해줬다”라며 “그럼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자가검사키트 도입을 기반으로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서울형 상생방역’을 추진하면서 물류센터 등에서 관련 시범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 사업을 우수협업상 대상으로 선정해 포상하겠다고 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서울시가 위음성률이 높은 자가검사키트를 적극 활용하면서 ‘조용한 전파’의 확산을 불러왔다는 일각의 비판도 커졌다. 오 시장은 이러한 비판에 대해 “방역에 성공한 나라들에선 자가검사키트를 얼마든지 사서 쓸 수 있고, 무료로 배부하는 나라도 있다. 자가검사키트는 코로나19 극복의 좋은 보조수단”이라며 “방역은 과학인데 정치적 입장이나 판단이 개입하면 왜곡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자 오 시장은 취임 직후 제시한 독자적 방역 정책보다는 중앙정부와 협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오 시장은 “모든 실행은 중대본과 사전에 협의를 거치고, 합의에 이른 것만 시행하도록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서울형으로 별도로 한 것은 거의 없는데 서울형 상생방역이 성공이냐 실패냐 이런 논쟁이 의미가 있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김도식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6월 29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윤기 서울시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도식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6월 29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윤기 서울시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 시장은 국민의당이 추천한 김도식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중앙정부가 방역 실패 책임을 서울시에 떠넘긴다고 지난 14일 주장해 빈축을 산 것에도 사과했다. 오 시장은 정무부시장의 발언을 ‘돌출발언’이라고 규정한 뒤 “이 자리를 빌려 사과 말씀을 올리겠다.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도 모자라는 상황에서 공직자가 이인삼각을 해야 할 상대를 탓하는 것은 부적절한 언행이고 시민 여러분께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돼 강하게 질책했다”고 전했다.

서울시의회 서윤기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재난관리기금에서 15억원을 마련해 이 중 9억원을 자가검사키트 매입 자금으로 사용했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자가검사키트 사업을 상반기 우수협업상 수상 대상으로 선정해 포상하기로 했지만 반론이 제기돼 뒤늦게 유보 결정을 내렸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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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은 “오 시장의 자가진단키트 사업은 시민들에게 방역에 대한 잘못된 신호를 보내 서울 4차 대유행의 단초를 제공했다”며 “자가진단키트 검사 수십만 건 중 확진자 선별 실적이 4건에 불과해 사실상 성과가 없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각종 특혜와 법령 위반이 밝혀지는 등 처참하게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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