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서울포토]국토교통부-서울특별시 주택정책 협력 간담회 오장환 기자 입력 2021-06-09 16:12 수정 2021-06-09 16:12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2021/06/09/20210609500123 URL 복사 댓글 0 이미지 확대 오세훈 서울시장(왼쪽)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서울특별시 주택정책 협력 간담회’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2021. 6. 9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오세훈 서울시장(왼쪽)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서울특별시 주택정책 협력 간담회’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2021. 6. 9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오세훈 서울시장(왼쪽)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서울특별시 주택정책 협력 간담회’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2021. 6. 9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매니페스토 ‘좋은 조례’ 최우수상 2년 연속 수상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강동엄마’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는 제16회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조례 수상이라는 성과로, 시민의 일상에 변화를 만들어 온 박 의원의 실효성 있는 입법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한 쾌거다. 이번 수상은 박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민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모범적인 조례로 인정받으며 이뤄졌다. 해당 조례는 반려동물 입양 전 의무교육 수료 시 내장형 동물등록 수수료 전액 면제를 도입해 반려인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전국 최초로 ‘서울 동물보호의 날’ 제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물보호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와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기여했다. 특히 박 부위원장이 발의한 ‘서울 동물보호의 날’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으로 정착하며 올해 2회차를 맞았다. 조례 시행 이후 ‘서울 동물보호의 날’을 계기로 대규모 시민 참여 행사가 이어지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동물복지 문화가 생활 속으로 확산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현장에서 입증되고 있다. 아울러 이번 동물보호조 서울시의회 바로가기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