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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갑질 지원기금 조성 추진...이수진 “불공정거래 피해자 위해 쓰여야”

대기업 갑질 지원기금 조성 추진...이수진 “불공정거래 피해자 위해 쓰여야”

신형철 기자
입력 2021-06-07 11:00
업데이트 2021-06-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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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수진(동작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동작을) 의원 뉴스1
2조원에 달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이 ‘대기업 갑질 피해자’를 위해 쓰일 수 있을까.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과 재단법인 경청이 함께한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8일 중소기업중앙회 2층 상생룸에서 민형배, 이용우 의원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공동으로 불공정거래 등 피해자 지원기금법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입법공청회는 불공정거래행위, 기술 탈취와 같은 대기업의 갑질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기금을 신설하고, 피해자 지원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열린다.

이번 법안에 담길 불공정거래 피해자 지원기금의 재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 위반 등으로 징수한 과징금의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징수한 과징금이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 제재금의 성격과 함께 부당이득 환수의 성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쓰이지 않고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최근 5년간 공정위가 거둔 과징금은 2조원에 달한다.

과징금을 피해자에게 쓰는 것은 해외에서는 흔한 일이다.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나 사기 사건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보상하기 위하여 자본시장에 물의를 일으킨 금융사로부터 징수한 민사제재금(Civil Penalty) 등을 기금으로 조성해 활용하는 미국의 페어펀드 제도가 대표적이다.

법안을 마련한 이수진 의원은 “공정위로부터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등의 행위가 있었던 것이 확인되어도 갑질 피해 중소기업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보상 받아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대기업의 의도적 소송지연, 증거 부족으로 피해를 보전받기 어렵다”며 “과징금을 전액 국고 귀속할 게 아니라 회복적 정의 측면에서 과징금의 일부를 피해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입법공청회의 좌장은 법무법인 정률의 전종원 변호사가 맡았으며, 주제발표는 재단법인 경청의 박희경 변호사가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롯데마트 피해기업인 ㈜신화 윤형철 대표, 하이트진로음료 피해 기업인 마메든 샘물 김용태 대표, 현대중공업 피해 기업인 한익길 경부산업 대표가 피해사례를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이황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남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변호사, 심상욱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부 부장, 최무진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국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입법공청회는 중소기업 권리회복을 위한 법률·행정 지원 공익사업 단체인 재단법인 경청이 주관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후원한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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