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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대통령선거 출마 나이 제한 낮추자”…피선거권 40세 변경될까

이낙연 “대통령선거 출마 나이 제한 낮추자”…피선거권 40세 변경될까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1-06-04 14:39
업데이트 2021-06-0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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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67조 4항, 대통령 출마 자격 40세 이항으로 제한
이낙연 “만 25세 국회의원 등 피선거권 연령도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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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룸센터에서 ‘이낙연의 약속’ 출판기념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 5. 27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룸센터에서 ‘이낙연의 약속’ 출판기념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 5. 27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정치권의 ‘이준석 돌풍’으로 대통령 출마 자격을 40세 이상으로 규정한 헌법을 바꾸자는 주장이 번지는 가운데 대선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도 피선거권을 낮추자고 제안했다. 피선거권 40세 제한을 변경하자는 주장이 여야 가리지 않고 나오면서 개헌이 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 전 대표는 4일 페이스북에 “아직도 대한민국 대선에는 2030 청년의 출마가 금지돼 있다”며 “기성세대가 청년을 배제하고 대선과 정치를 독점하려 한다면, 과거 독재정권의 횡포와 다를 바 없다. 그러면서 ‘청년을 위한 정치’를 말하는 것은 위선이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의 미래 비전을 놓고 경쟁하는 대통령선거가 기성세대의 전유물이 될 수는 없다”며 “2018년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개헌안도 이 규정을 삭제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개헌을 꺼내든 이 전 대표는 “대통령 출마 자격을 만 40세 이상으로 규정한 현행 헌법은 바꿔야 한다”며 “만 25세로 돼 있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피선거권 연령도 낮춰야 한다. 선거권이 낮아진 것처럼, 피선거권도 낮아지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의 대권 주자인 김두관 의원, 이광재 의원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시대착오적인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나섰다. 이동학 민주당 청년 최고위원도 지난 31일 최고위에서 ‘투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대통령 출마 자격을 만 40세로 규정한 현행 헌법은 한 마디로 장유유서 헌법이다. 개정해야 한다”며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안에도 담긴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날 최고위에서도 거듭 개헌을 강조했다.

 현행 헌법 67조 4항은 대통령 출마 자격을 4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정의당은 지난 30일 ‘2030 대통령선거 피선거권 보장 추진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권이 협치해 피선거권 연령 제한 장벽을 없애자고 주장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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