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토]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 참석한 여야 대표

[서울포토]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 참석한 여야 대표

신성은 기자
입력 2021-05-19 13:18
수정 2021-05-1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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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앞줄 왼쪽부터)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여영국 정의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9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에 참석해 합장을 하고 있다.  2021.5.19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앞줄 왼쪽부터)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여영국 정의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9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에 참석해 합장을 하고 있다. 2021.5.19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앞줄 왼쪽부터)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여영국 정의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9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에 참석해 합장을 하고 있다. 2021.5.19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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