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마친 주호영 “막무가내 집권세력에 맞선 1년” 소회 밝혀

임기 마친 주호영 “막무가내 집권세력에 맞선 1년” 소회 밝혀

이근아 기자
입력 2021-04-30 16:35
수정 2021-04-3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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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표직 마친 주호영 “국회, 택배 사무소로 전락”
차기 당대표 도전에도 쏠리는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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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원내대표 임기를 마무리하며 그간의 소회를 밝히고 있다. 2021. 4. 28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원내대표 임기를 마무리하며 그간의 소회를 밝히고 있다. 2021. 4. 28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국민의힘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30일 임기를 마치며 소회를 밝혔다. 주 권한대행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지난해 총선 우리 당은 분노한 민심의 삼각파도를 맞고, 난파선이 됐다”면서 “하지만 위대한 국민들은 이 당이 다시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면서 “거듭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주호영 “거대 여당에 맞서 싸워…단 하나의 기회도 허투루 안 써”주 권한대행은 “원구성 협상 협상에서부터 집권세력은 막무가내였다”면서 “국민들이 준 180석의 의석을 집권당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허가증으로 여겼다”고 소회했다. 주 원내대표는 임기 초반 법제사법위원장 등 원구성 협상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벌인 기싸움에서 결국 여당을 넘어서지 못했다. 이에 대해 주 권한대행은 “지난 1년 국회는 청와대와 행정부가 국회에 넘기는 법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택배 사무소’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저와 우리 국민의힘은 거대 여당의 횡포에 맞서 의회민주주의 파괴와 헌정 유린에 맞서 싸웠다”면서 “의사진행발언, 5분 발언, 필리버스터,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 등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하나의 기회도 허투루 흘려보내지 않았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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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받는 국민의힘 김기현 신임 원내대표
축하받는 국민의힘 김기현 신임 원내대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신임 원내대표에 선출된 김기현 의원(오른쪽)이 전임 주호영 원내대표로부터 축하받고 있다. 2021.4.30 연합뉴스
차기 당권 도전에도 관심…원내대표 선거 결과가 영향 미치나한편, 주 권한대행의 원내대표직은 이날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 결선투표 결과 선출된 4선의 김기현 의원이 맡게 됐다. 이 결과를 두고 당 안팎에선 6월 초쯤으로 예상된 차기 당 대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 권한대행은 아직 자신의 거취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차기 당 대표 유력 주자로 거론돼 왔다. 그러나 영남권인 김 의원의 원내대표 당선으로, 같은 영남권인 주 권한대행의 당 대표 도전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원내대표와 당 대표 모두 영남권이 될 경우,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외연 확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당내 우려 때문이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원내대표에 이어 당 대표까지 영남권 의원이 될 경우, 당심은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민심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민심이 원하는 당 대표가 필요한 때 아니겠느냐”라고 말하기도 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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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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