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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복무자 예우법 발의 예고한 김병기 “여성 차별 아냐…논의하자”

軍 복무자 예우법 발의 예고한 김병기 “여성 차별 아냐…논의하자”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1-04-28 20:09
업데이트 2021-04-28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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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와 예우 차원이지 남성우대나 표심 위한 것 아냐”
2022년 연말까지 군 복무자 예우 법안 합의하자 제안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연합뉴스


 군 복무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군 복무자 국가유공자 예우법’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발의를 유보할테니 군 복무자에 대한 예우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군 복무자에 대해 최소한의 예우를 하자고 했더니 포퓰리즘이니 2030 표심을 잡기 위해 아무거나 막 던진다는 거친 표현이 나오고 있다”며 “안보와 예우 차원에서 유공자 문제를 거론한 것이지 남성우대나 표심을 위해 거론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비판을 수용하겠다. 가산점 부여 고집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내년 대선과 지방 선거가 끝난 후 2022년 연말까지는 군 복무자를 예우하는 법안을 합의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 법은 정말 선거 도구화되거나 정쟁화되어서는 안 되는 법”이라며 “국가에 헌신한 분들께는 보상이 아니라 예우가 먼저”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26일 군 복무자 국가유공자 예우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군 가산점제를 부활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군인에 대한 예우 문제를 여성에 대한 차별 문제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며 “군대의 낮은 급여, 긴 복무 기간, 열악한 조건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의견을 내달라”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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