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美 대북전단법 청문회, 한미동맹 영향 줄 사안 아니다”

통일부 “美 대북전단법 청문회, 한미동맹 영향 줄 사안 아니다”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1-04-15 12:02
수정 2021-04-1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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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인권위, 15일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개최미국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현지시간)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관련해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이번 청문회가 한미동맹에 악영향을 줄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강물에 떠있는 대북전단
강물에 떠있는 대북전단 경기 파주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 떨어져 있다. 발견된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은 2∼3m 크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일가의 사진이 부착돼 있다. 2020.6.23 홍천 연합뉴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이 이번 청문회가 향후 한미 간 외교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관해 묻자 “한미동맹 차원의 영향을 말씀드려야 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 등 권리를 보호하고, 이런 권리가 표현의 자유나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 등 다양한 권리와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의 법률이기 때문에 한미동맹과 직접 관련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그동안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의 취지와 목적을 미국 의회와 국무부, 인권단체 등 여러 조야의 각계각층에 설명해왔다”며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도 정부가 가진 입장이 균형 있게 반영·전달되도록 계속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 접경지역에서 대북확성기 방송과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지난 달 30일부터 시행됐다. 야권과 탈북민을 중심으로 한 인권단체에서는 이 법이 표현의 자유와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반발해 왔다.

미 하원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우리 시각으로 밤 11시부터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을 놓고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한반도 인권에의 시사점’을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한다.

증인으로는 동북아 전문가인 고든 창 변호사와 존 시프턴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인권옹호국장,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워싱턴 퀸시연구소의 제시카 리 선임연구원, 김대중 정부 시절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이인호 서울대 교수 등 전문가가 참석한다. 또 대북전단에 부정적 입장을 보인 전수미 변호사가 전날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앞서 채택된 증인들과 치열한 토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지난 1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청문회에 대해 “일종의 내정간섭”이라며 “미국이 아무리 큰 나라지만 미국 의회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착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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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서울시의회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이하 ‘마약예방특위’) 부위원장으로서 지난 20일 열린 제4차 회의에 참석해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를 촉구하며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마약예방특위는 청소년층까지 확산된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체계적인 예방 교육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4월 30일 구성됐다. 이후 같은 해 6월 1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총 4차례의 회의를 통해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교육 관련 조례 개정 방향과 법·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특위는 오는 4월 30일 공식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오 의원은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의 식품 광고 금지를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과 온라인상 마약 유통 정보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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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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