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美 대북전단법 청문회, 한미동맹 영향 줄 사안 아니다”

통일부 “美 대북전단법 청문회, 한미동맹 영향 줄 사안 아니다”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1-04-15 12:02
수정 2021-04-1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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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인권위, 15일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개최미국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현지시간)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관련해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이번 청문회가 한미동맹에 악영향을 줄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강물에 떠있는 대북전단
강물에 떠있는 대북전단 경기 파주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 떨어져 있다. 발견된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은 2∼3m 크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일가의 사진이 부착돼 있다. 2020.6.23 홍천 연합뉴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이 이번 청문회가 향후 한미 간 외교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관해 묻자 “한미동맹 차원의 영향을 말씀드려야 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 등 권리를 보호하고, 이런 권리가 표현의 자유나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 등 다양한 권리와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의 법률이기 때문에 한미동맹과 직접 관련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그동안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의 취지와 목적을 미국 의회와 국무부, 인권단체 등 여러 조야의 각계각층에 설명해왔다”며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도 정부가 가진 입장이 균형 있게 반영·전달되도록 계속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 접경지역에서 대북확성기 방송과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지난 달 30일부터 시행됐다. 야권과 탈북민을 중심으로 한 인권단체에서는 이 법이 표현의 자유와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반발해 왔다.

미 하원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우리 시각으로 밤 11시부터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을 놓고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한반도 인권에의 시사점’을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한다.

증인으로는 동북아 전문가인 고든 창 변호사와 존 시프턴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인권옹호국장,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워싱턴 퀸시연구소의 제시카 리 선임연구원, 김대중 정부 시절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이인호 서울대 교수 등 전문가가 참석한다. 또 대북전단에 부정적 입장을 보인 전수미 변호사가 전날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앞서 채택된 증인들과 치열한 토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지난 1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청문회에 대해 “일종의 내정간섭”이라며 “미국이 아무리 큰 나라지만 미국 의회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착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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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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