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86그룹·재야 “정권 재창출 적임자”… 與 당권 ‘3색 레이스’

친문·86그룹·재야 “정권 재창출 적임자”… 與 당권 ‘3색 레이스’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1-04-14 22:32
수정 2021-04-15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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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5·2 전당대회’ 사실상 막 올라

洪 “문재인 정부 지켜내겠다” 출사표
宋, 호남 지지·전국적인 조직력도 강점
禹, 개혁성향 ‘더미래’ 등 든든한 우군
16일 원내대표 경선결과도 변수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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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궐 선거 참패 위기를 수습하고 내년 대선 정권 재창출을 진두지휘할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5·2 전당대회의 막이 올랐다. 친문(친문재인) 핵심 중진인 홍영표(4선·인천 부평을) 의원이 14일 출마선언을 했고 86그룹의 송영길(5선·인천 계양을) 의원과 김근태(GT)계의 우원식(4선·서울 노원을) 의원이 15일 출사표를 던진다.

홍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출마선언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문재인 정부를 지켜내고,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정권 재창출을 이뤄 내겠다”며 “돌파, 단결, 책임의 리더십으로 담대한 진보를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켰던 개혁당 출신인 홍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2012년과 2017년 두 차례 대선을 가까이에서 도운 친문 핵심이다. 친문 ‘부엉이’ 모임을 주도했고 최근에는 친문 싱크탱크 ‘민주주의 4.0’ 출범을 이끌었다. 출마선언에는 원내대표 시절 호흡을 맞췄던 강병원·오기형·장철민 의원, 문재인 청와대 출신의 김영배·신정훈 의원 등이 함께했다.

연세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86그룹 대표 주자인 송 의원은 이번이 세 번째 당권 도전이다. 전남 고흥 출신으로 호남 지지가 강점이다. 당대표 선거 준비를 오래 해 조직력도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가덕도 신공항 유치에 발벗고 나선 ‘가덕도맨’으로 부산·경남(PK) 당원들의 지지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재선의 박정 의원, 인천시장 재임 시절 대변인을 지낸 허종식 의원 등이 송 의원을 돕고 있다.

우 의원은 1988년 재야 활동가들과 평민당에 입당해 정치와 연을 맺었다. 서울시의원을 거쳐 2004년 17대 총선에서 국회에 첫 입성했다. 우 의원은 진보·개혁성향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와 GT계의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등이 든든한 우군이다. 또 민주당의 성공적 브랜드인 ‘을(乙)지로위원회’를 탄생시킨 주역이다. 박홍근·조오섭 의원 등이 우 의원을 돕고 있다.

3인 3색 후보들은 전당대회에 앞서 치러지는 16일 원내대표 경선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홍 의원은 같은 친문 핵심인 원내대표 후보 윤호중 의원과 지지그룹이 겹치고 우 의원은 박완주 의원과 기반이 같다. 재보선 참패를 두고 ‘친문 책임론’, ‘친문 2선 후퇴론’이 나오는 상황에서 당의 투톱인 대표와 원내대표를 친문이 독점하는 데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에 윤 의원이 원내대표에 오를 경우 견제심리가 작용해 송 의원과 우 의원이 유리해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반면 한 의원은 “당원들이 국회의원 계파의 역학관계까지 고려하지는 않는다”며 “원내대표 경선 결과가 전당대회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21-04-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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