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20평이면 2억원…강남가서 부동산 사지 않아도 돼”(종합)

박영선 “20평이면 2억원…강남가서 부동산 사지 않아도 돼”(종합)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3-31 15:48
수정 2021-03-3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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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30일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한 시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2021. 3. 30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30일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한 시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2021. 3. 30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박영선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분양하면”
“평당 1000만원 ‘반값 아파트’ 가능”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31일 “직장이 강북 도심에 안 몰려도 된다. 강남 가서 부동산 사들이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21분 콤팩트 도시’ 공약을 내세우며 이 같이 말했다. 박 후보는 동작구 이수역 앞 유세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기겠다는 것이 박영선의 주요 공약”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분양하면 평당 1000만원의 ‘반값 아파트’가 가능하다. 20평이면 2억원”이라며 “20·30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전체 집값의) 10%를 내서 내 집 마련하고, 해마다 지분을 내는 ‘지분적립형’으로 분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박 후보는 “영유아 돌봄의 모든 것을 2배로 늘리겠다”며 “보육교사를 확대해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33% 수준인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을 60%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왼쪽)가 30일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광장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영등포역 광장에서 각각 집중유세를 펼치고 있다.  2021.3.30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왼쪽)가 30일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광장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영등포역 광장에서 각각 집중유세를 펼치고 있다. 2021.3.30 [국회사진기자단]
“오세훈 표정 보니 내곡동 측량 현장 갔다 확신”박 후보는 이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내곡동 셀프보상 의혹 해명과 관련, “측량 현장에 갔었느냐, 안 갔었느냐 제가 질문을 하지 않았냐. 그때 얼굴 표정을 보면 ‘아, 이분이 갔었구나’ 확신이 오는 순간이 있었다”며 연일 공세를 가했다.

박 후보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난 29, 30일 열린 4·7재보궐선거 TV 토론회 중 오 후보의 해명에서 납득이 안 되는 대목이 있냐는 질문에 답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오 후보가) ‘안 갔다’고 해놓고 바로 ‘그렇지만 기억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고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억의 착오였다고 할) 여지를 남겨놓기 위한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장 전결을 계속 주장을 하는데 보고는 반드시 하게 돼 있다. 시장이 몰랐을 리가 없다는 서울시 공무원의 증언이 지금 방송에서 두 번째 나왔다”며 “많은 공무원들이 오세훈 후보가 얼마만큼의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는 다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박 후보는 “주택토지단지,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주는 주택 특혜분양을 또 받았다”며 “협력택지는 보상받은 액수 이상으로는 팔 수가 없게끔 돼 있다. 똑같은 값에 팔아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인데 중개사한테 물어보니까 대부분 다 서류는 그렇게 쓰고 프리미엄을 얹어서 이중 계약을 한다. 이 부분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 이건 수사를 해봐야 아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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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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