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女의원 성추행 경악”… 野 “당 대표가 가해자 당혹”

與 “女의원 성추행 경악”… 野 “당 대표가 가해자 당혹”

이근홍 기자
입력 2021-01-25 18:04
수정 2021-01-26 06: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치권 충격 속 여권發 성비위 재차 부각
“민주당과 달리 정의당 즉각 대처” 평가도

이미지 확대
진보정치 2세대의 대표주자로 주목받았던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25일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직위해제됐다. 장 의원은 피해 사실을 지난 18일 당 젠더인권본부에 알렸고 일주일간 비공개 조사 끝에 당은 김 전 대표의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 2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인사하고 있는 김 전 대표.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진보정치 2세대의 대표주자로 주목받았던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25일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직위해제됐다. 장 의원은 피해 사실을 지난 18일 당 젠더인권본부에 알렸고 일주일간 비공개 조사 끝에 당은 김 전 대표의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 2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인사하고 있는 김 전 대표.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여야는 25일 정의당 김종철 대표의 갑작스런 성추행 소식에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정의당이 사건 직후 즉각 대처에 나섰다는 점을 평가하며 당 유력 인사들의 잇달은 성비위 사건에도 미온적인 대응을 해 온 더불어민주당을 에둘러 비판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김 전 대표가 같은 당 여성 국회의원을 성추행했다는 사건은 충격을 넘어 경악”이라며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신나리 부대변인도 “여성인권과 젠더 평등을 외치는 정의당의 배신”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발 성비위 사건들을 재차 부각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성 관련 비위로 인해 수백억원의 혈세를 들여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시점에 가해자가 한 공당의 대표, 피해자가 소속 국회의원이라니 당혹스럽다”고 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같은 당 나경원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임 서울시장 성추행에 이어 이번엔 정의당 대표라니 참담하다”면서도 “다만 엄중하게 대응한 정의당은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낙인찍어 2차 가해를 저지른 민주당과 다른 모습을 보여 줬다”고 했다. 역시 서울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은 “원칙을 택한 정의당이 민주당보다 백배, 천배 건강하다”고 밝혔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thumbnail -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2021-01-26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