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文도 사면대상’ 주호영 발언에 “정치수준 드러낸 발언”

靑, ‘文도 사면대상’ 주호영 발언에 “정치수준 드러낸 발언”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21-01-19 17:36
수정 2021-01-1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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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꾸할 가치 못느껴”불쾌감… 與도 일제히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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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발언하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19 연합뉴스


청와대는 19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전직 대통령이 되면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사면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고 말한데 대해 “그분의 정치수준을 드러내는 발언이라 생각한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한 의견을 묻자 “대꾸할 가치를 못 느낀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선을 그은데 대해 “현직 대통령은 시간이 지나면 전직 대통령이 된다. 역지사지하는 자세를 가지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강력반발했다. 신영대 대변인은 논평에서 “저주 섞인 망언”이라며 “정치인으로서 최소한의 자질마저 의심케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이 선출한 대통령을 스스로 탄핵했던 본인의 과거를 스스로 지우고 싶으신 거냐”고 말한 뒤 “국민의힘은 두 전직 대통령의 ‘죄’에 대한 공동책임을 면할 수 없는 정당”이라며 사과를 촉구했다.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우상호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정치 지도자가 담아서는 안 되는 막말의 극치”라며 “정치보복 선전포고이자 겁박”이라고 말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과 연계해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서울시 정책 기조에 발맞춰 민간의 참여 문턱을 낮춤으로써 실질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 대상지 확대와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이다. 우선 기존 지하철역 중심의 ‘역세권’ 개념을 ‘간선도로 교차지역’(주간선·보조간선도로 교차지점 200m 이내)까지 확장해 사업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교통 접근성은 우수하지만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239개소가 신규 대상지로 편입될 전망이다. 또한 그간 행정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의 설정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역세권 주택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여건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역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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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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