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예능 한번 출연한거 가지고 되게 뭐라 한다”

나경원 “예능 한번 출연한거 가지고 되게 뭐라 한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1-16 10:03
수정 2021-01-16 10: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조은희 서초구청장 지적에 “이재명 지사는 11번”

이미지 확대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13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상가거리에서 서울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 1. 13 국회사진기자단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13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상가거리에서 서울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 1. 13 국회사진기자단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예능 프로 ‘아내의맛’ 출연을 두고 불공정하다는 지적을 받은 것과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예전에 성남시장일때 11번 예능 출연을 했다”며 “저 한번 출연한거 가지고 되게 뭐라 하신다”라고 억울해했다.

나경원 전 의원은 15일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같은 라디오 프로에서 나 전 대표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예능 출연을 두고 “출마가 기정사실화된 분인데. 가족의 가치를 보이겠다고 그러셨는데. 가족의 가치는 왜 출마를 앞둔 두분의 특권층의 가치만 가치냐”라고 말했다.

이어 “일반 평범한 시민의 가족의 가치는 아닌가. 조은희도 또 개인 스토리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공정함에서 같지 않느냐. 이런 쓰라림 같은거 있기는 하다”고 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원내대표하는 동안은 너무 바쁘다보니까 국민들하고 소통을 오로지 텔레비전 박스에 갇힌 저의 몇마디로 밖에 소통을 못했다”며 “이번에 딸이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저도 좀 저의 본모습을 보여드리자 이런거였다. 판단은 시민들께서, 국민들께서 하실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나 전 의원은 그간 섭외를 받았지만 남편인 김재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현직 판사인 점을 고려해 출연을 하지 않아왔던 것이란 점도 설명했다.


오중석 서울시의원, 소규모정비·도시개발구역까지 길고양이 보호 확대 조례 발의

오중석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 주택공간위원회)이 기존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에만 적용되던 서울시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대상을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도시개발구역까지 확대하는 ‘서울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 약 66개소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근거만 담고 있어, 모아타운을 비롯한 가로주택·자율주택정비사업이나 도시개발구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이에 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까지 시장과 구청장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서울시의회 사무처 재정분석과가 작성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구역은 기준일(2026. 8. 11.) 현재 서울 시내에서 ‘공사 중’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36개소(총면적 12만 1370㎡)이며, 도시개발구역은 서울시 내 총 11개 사업 중 추진 중인 사업이 해당된다. 향후 5년간 누적 추계 대신, 시행 첫해인 2027년에 현재 공사 중인 36개소를 대상으로 전부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비용을 산정했다. 소관부서인 동
thumbnail - 오중석 서울시의원, 소규모정비·도시개발구역까지 길고양이 보호 확대 조례 발의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