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후반기 개각 시작…추미애·강경화·홍남기는?

文 대통령 후반기 개각 시작…추미애·강경화·홍남기는?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0-12-04 18:59
수정 2020-12-04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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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4개 부처의 수장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한 것은 어지러운 정국을 수습하고 자칫 동력이 약해질 수 있는 집권 후반기에 다시 한번 국정을 다잡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다만 내년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국무위원 가운데 인사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극심한 갈등을 빚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동반 퇴진론’도 계속되고 있어 또 한번의 개각이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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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4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전해철 신임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4개 부처 개각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2020.12.4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4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전해철 신임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4개 부처 개각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2020.12.4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앞으로의 인사를 예견하는 것은 참으로 부적절하다”면서도 “내년 보궐선거와 관련된 인사 수요가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달 개각에 대해 “작게 두 차례 나눠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우선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한 ‘원년 멤버’ 가운데 김현미 국토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번 교체 명단에 오르면서 남은 사람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뿐이다. 그러나 내년 1월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상 외교가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강 장관은 문재인 정부 임기 5년을 끝까지 함께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

윤 총장과 좀처럼 출구가 보이지 않는 싸움을 벌이고 있는 추 장관 역시 논란 속에서도 자리를 지켰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오는 10일 예정돼 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지금 추 장관을 교체하는 것은 검찰 개혁을 마무리짓는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태가 어느 정도 일단락되면 윤 총장과의 동반 퇴진을 고려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재난지원금과 부동산 보유세, 주식양도세 등을 놓고 몇 차례 더불어민주당과 각을 세웠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교체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문 대통령이 여러 차례 홍 부총리에 대해 “신임한다”는 뜻을 내비췄기에 시간을 두고 다음 카드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설이 도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거취도 유동적이다. 박 장관은 현재까지 공식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이달 8일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은 내년 1월쯤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보선 출마를 위한 공직 사퇴 시한은 내년 3월 8일이어서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임기를 1년 이상씩 채운 장관들도 교체가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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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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