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 하청노동자 또 사망…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돼야”

태안화력 하청노동자 또 사망…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돼야”

기민도 기자
입력 2020-09-11 12:26
업데이트 2020-09-11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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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제도적 무책임 끝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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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하는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하는 정의당 (서울=연합뉴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7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0.9.7 [정의당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연합뉴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이 11일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특수고용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 “더 이상의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하루빨리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10일, 고 김용균 노동자가 사고를 당한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와 화물 운송계약을 맺은 특수고용노동자가 2t 기계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번 사고로 인해 희생된 노동자의 고용형태가 무엇이든 안전에 대한 책임은 원청에 있다”며 “사고가 발생한 당시, 바를 고정시키는 결박 작업을 혼자 했다는 관계자들의 증언이 있음에도 태안화력 사망사고 보고서에는 귀책이 본인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태에 한탄스럽다”면서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제대로 파악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종 책임자인 사업주에게 솜방망이 처벌만 주어지는 ‘제도적 무책임’을 끝내야 하며,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는 것은 기업의 살인 행위라고 선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의당은 21대 국회 1호법안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한 바 있다. 현재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의원들이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조 대변인은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명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여야를 막론해 함께 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충남 태안경찰서는 전날 “10일 오전 9시 45분쯤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태안화력발전소 1부두에서 화물노동자 A(65·남)씨가 컨베이어스크루 장비(배에 있는 석탄을 들어올려 옮기는 기계)에 하체가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태안화력발전소는 2018년 12월 10일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인 김용균씨가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다가 숨진 곳이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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