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재난지원금 선별지원 공식화…“빚낸 돈 효율적으로 써야”(종합)

당정, 재난지원금 선별지원 공식화…“빚낸 돈 효율적으로 써야”(종합)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09-06 15:17
수정 2020-09-0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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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청년·특고·자영업자·저소득층 맞춤형 지원”

이낙연 “추경 국채로 충당, 돈 효율적으로 써야…추석전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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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0. 9. 6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0. 9. 6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당정청이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에 있어 피해가 큰 계층이나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하는 ‘선별지원’ 기조를 공식화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김태년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당정청 고위인사들은 이날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 회의를 열고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및 이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을 논의했다.

정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특히 “청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실업자 등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피해가 큰 계층을 중심으로 사각지대 없이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도 “이번 추경은 전액을 모두 국채로 충당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빚내서 쓰는 돈을 매우 현명하게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압박이 커진 상황”이라며 “그런 점을 감안해 당정청은 몇차례 실무협의 끝에 더 어려운 국민을 먼저 돕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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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정 총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2020.9.6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정 총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2020.9.6
연합뉴스
이 대표는 “지원방법을 놓고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온다. 그 의견들 모두 검토해 당정청이 결론을 낸 이유와 불가피성을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며 “특히 누구도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그러려면 행정 절차를 세밀히 살피며 불공정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1년에 4차례 추경을 하는 것은 59년만이다.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다는 뜻”이라며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돼 어려운 국민께 도움을 드려야 한다. 추석 이전에 집행이 시작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12개 업종 등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고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며 “현금 뿐 아니라 금융지원이 포함된 패키지 대책으로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4번째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과 연계해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서울시 정책 기조에 발맞춰 민간의 참여 문턱을 낮춤으로써 실질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 대상지 확대와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이다. 우선 기존 지하철역 중심의 ‘역세권’ 개념을 ‘간선도로 교차지역’(주간선·보조간선도로 교차지점 200m 이내)까지 확장해 사업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교통 접근성은 우수하지만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239개소가 신규 대상지로 편입될 전망이다. 또한 그간 행정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의 설정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역세권 주택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여건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역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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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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