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추미애 보좌관 ‘부대 전화’는 부적절…외압은 아니다”

김남국 “추미애 보좌관 ‘부대 전화’는 부적절…외압은 아니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9-04 13:12
업데이트 2020-09-04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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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속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8.25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속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8.25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추미애 장관의 의원 시절 보좌관이 해당 부대에 전화한 사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외압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김남국 의원은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보좌관이 통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추미애 장관이 직접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면서 “보좌관이 전화를 했다는 것 자체는 부적절하지만, 외압의 대상이 될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단순 민원성 문의전화였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장관 아들의 휴가 기록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병사들의 인사 관련 자료를 상세하게 기록하는 ‘국군 연통’에 해당 휴가에 대한 지휘관 승인 기록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연통 기록과 진료 기록 등을 공개하는 게 좋겠다고 추미애 장관 측에 제안했고, 추미애 장관 측도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연합뉴스
김남국 의원은 또한 “2018년 기준으로 (병사들의) 평균 휴가 일수가 59일인데 추미애 장관 아들은 병가를 포함해 57일밖에 휴가를 가지 않았다”며 “평균적인 병사보다 휴가가 적었는데 이것을 ‘황제복무’라고 말하는 것은 무리”라고 덧붙였다.

그는 “군인이 휴가를 승인받고 나갔는데, 부대가 행정상 기록을 누락했다고 군무이탈죄를 묻는 것은 황당한 것”이라며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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