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광화문집회 불법행위 확인되면 구상권 행사하겠다”

정 총리 “광화문집회 불법행위 확인되면 구상권 행사하겠다”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8-25 23:03
수정 2020-08-25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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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8.25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8.25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25일 8·15 광복절 광화문집회로 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등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감염병예방법이나 민법 조항을 통해 처벌하는 것은 물론이고 구상권까지 행사하는 것이 국민 정서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의 질의에 “서울시의 방역 노력을 방해한 것이 확인되고 불법행위 증거가 확보된다면 최대한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광화문집회 책임 주체에 대한 공방도 벌어졌다. 양이 의원은 “집회를 주최한 단체의 대표는 (미래통합당) 민경욱 전 의원임에도 통합당은 전광훈 목사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미래통합당 임이자 의원은 “개인의 종교와 집회의 자유로 움직인 것을 마치 통합당이 연관됐다고 엮으면서 국민이 오해할 수 있는 발언을 해서 심히 유감”이라며 “통합당은 코로나19 국가방역체계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통합당 정찬민 의원은 “집회는 예측 가능한 일이었는데 정부에서 일부러 방치하며 올가미나 덫을 놓은 것이 아니냐는 억지 지적도 나온다”고 했다. 이에 정 총리는 “억지라고 판단한다면 억지를 쓴 측이 잘못”이라며 “서울시가 집합금지명령을 내렸으면 따라줘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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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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