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각계각층 지지선언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각계각층 지지선언

김병철 기자
입력 2020-08-24 18:06
수정 2020-08-24 18: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치권 넘어 노동단체,종교인 기업인 등으로 지지세 확산
염 후보 “촛불혁명 완성 위해 ‘제7공화국’문 열겠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운데)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염태영 최고위원후보 캠프 제공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운데)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염태영 최고위원후보 캠프 제공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염태영 수원시장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에서 지지선언이 이잇따르고 있다.

정치권을 넘어, 노동단체, 종교인, 소상공인과 기업인, 지역향우회 등으로 지지세가 확산되면서 염 후보의 바람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는 이달 29일 치러지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염 후보를 지지한다고 24일 밝혔다.

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회장 곽상욱 오산시장은 지지선언문을 통해 “이제는 우리 민주당을 굳건히 지킬 지방자치 30년 성과로 무장된 지역 풀뿌리 정치인 최고위원이 나올 때가 됐다”며 “자치분권과 풀뿌리 정치인의 대변자 염 최고위원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국기초단체장협의회는 당 소속 155명의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입돼 있다.

타 지역 광역·기초의원들의 지지 선언도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같은 당 소속 의원 102명 전원이 최고위원에 출마한 염 시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조상호 대표의원은 “지방정부의 목소리가 당 지도부와 중앙정치에 곧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힘을 모아 자치분권을 대표하는 염태영 최고위원 후보자에 대한 지지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천 광역·기초의원들과 충북도 의원, 청주시의원들도 염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대권주자들도 염 후보에게 힘을 보태고있다.

지난 1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국회의원 도정현안 간담회에서 염 시장을 만나 “지방의 권한을 강화하고 주민의 권리를 신장하는 자치분권 실현 주장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달 초 염 시장과 면담을 한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염 시장의 풀뿌리 자치분권을 지지한다.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손을 맞잡았다.
지난 12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지역 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들이 염태영 후보 지지 선언을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염태영 최고위원후보 캠프 제공
지난 12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지역 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들이 염태영 후보 지지 선언을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염태영 최고위원후보 캠프 제공
한편 염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대 국민 기자회견에서 출마선언문을 통해 “촛불혁명의 완성을 위해 지방분권개헌을 통한 ‘제7공화국’의 문을 힘차게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및 자연 재난 극복 ▲적폐 청산 및 개혁 과제 ▲민주당의 대중정당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실행 방안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나라다운 나라’의 실현을 위한 제10차 개헌 및 이를 통한 ‘제7공화국’ 개막의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수원시 최초 민선 3선 시장인 염 후보는 환경분야 시민운동가이자 지난 노무현정부 때 지속가능 발전비서관 출신으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다. 2013년부터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통한 자치분권 실현을 주장해 왔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