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불참 속 부동산3법 일사천리 의결…종부세 2배 상승

통합당 불참 속 부동산3법 일사천리 의결…종부세 2배 상승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7-28 18:43
수정 2020-07-28 18: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국회 행안위 불참한 미래통합당
국회 행안위 불참한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28일 법안 상정에 반대하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하고 있다. 2020.7.28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미래통합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7·10 부동산 대책 후속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재위는 28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정부와 여당이 그동안 발표한 부동산 세제 대책을 종합한 법안이다.

종부세법 개정안엔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리는 내용 등이 담겼다.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해 매기는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을 넣었다.

다만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시점은 내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들 법안은 통합당의 표결 불참 속에 의결됐다. 민주당이 이날 오전 부동산3법 상정을 밀어붙이고 의결 절차를 밟아나가자, 통합당은 “독재국가 의회의 상임위”라고 반발하며 전체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민주당은 통합당이 없는 상태에서 대체 토론을 이어간 뒤 일사천리로 부동산3법을 가결 처리했다.

민주당은 내달 4일까지 이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thumbnail -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