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박원순 피소 유출 의혹, 책임질 일 있다면 책임져야”

정 총리 “박원순 피소 유출 의혹, 책임질 일 있다면 책임져야”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7-22 15:26
수정 2020-07-2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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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답변하는 총리
대정부질문 답변하는 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참석, 답변하고 있다. 2020.7.22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고소 사실 유출 의혹과 관련해 “책임질 일 있다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2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박 전 시장 피소 사실 유출 의혹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신문에서 그런 내용을 봤는데, 피의자에게 피소 사실이 전달됐고, 그 진원지가 경찰이나 정부 쪽이라면 책임이 따를 일”이라면서 “법대로 할 일”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서울시의 성추행 방조·묵인 의혹 수사에 대한 견해를 묻자 “진상 규명 등은 법과 제도에 의해 밝혀질 것은 밝혀지고, 누군가가 책임질 일은 책임질 것”이라고 답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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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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