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류호정 “2차 가해와 신상털이…박원순 조문 않겠다”

정의당 류호정 “2차 가해와 신상털이…박원순 조문 않겠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7-10 15:26
수정 2020-07-1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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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정의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성평등한 21대 국회를 위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5.28 뉴스1
류호정 정의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성평등한 21대 국회를 위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5.28
뉴스1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조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류호정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고인의 명복을 비는 사람들의 애도 메시지를 보니 고인께서 얼마나 훌륭히 살아오셨는지 다시금 확인한다”면서도 “그러나 저는 ‘당신’이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류호정 의원의 글에서 ‘당신’은 박원순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서울시청 직원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류호정 의원은 “벌써부터 시작된 2차 가해와 신상털이에 가슴팍 꾹꾹 눌러야 겨우 막힌 숨을 쉴 수 있을 ‘당신’이 혼자가 아님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어 ‘네 잘못이 아니야’라는 영화 속 대사를 인용하기도 했다.

류호정 의원은 “모든 죽음은 애석하고 슬프다.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면서도 “저는 조문하지 않을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이병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어린이집 졸업 후 돌봄공백도 휴가로 챙긴다”… 직원들이 체감하는 복무환경 조성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도, 더불어민주당·은평2)는 지난 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병도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취지를 신속히 수용하고, 서울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 현장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무엇보다 육아·돌봄 지원과 노동조합 활동 보장에 초점을 맞춰 복무 제도를 정비했다. 핵심 내용으로는 어린이집 졸업부터 상급학교 입학 전까지 발생하는 보육 공백기를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로 새롭게 인정하여 학부모 공무원의 부담을 덜어준 점을 꼽을 수 있다. 기존에는 자녀 또는 손자녀가 어린이집 등을 졸업한 이후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 별도의 가족돌봄휴가 사유가 없어, 실제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제도적 공백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학적 공백기를 실질적인 돌봄 공백으로 인정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개선하고,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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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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