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어색한 만남’ 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

[포토] ‘어색한 만남’ 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

신성은 기자
입력 2020-06-22 14:42
수정 2020-06-2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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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에 정해진 대로 다음 달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6차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법무부와 검찰에서 동시에 인권수사를 위한 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다”며 “권력기관 스스로 주체가 돼 개혁에 나선 만큼 ‘인권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등이 참석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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