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2차 추경 처리… 재난지원금 3개월 내 안 받으면 자동 기부

내일 2차 추경 처리… 재난지원금 3개월 내 안 받으면 자동 기부

신융아 기자
입력 2020-04-27 23:34
수정 2020-04-28 02: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기부금 처리 특별법안도 함께 상정

이미지 확대
당정이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협의회를 열고 8개 시도 초·중·고교 학생 364만명을 대상으로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정책위 상임부의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인영 원내대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재명 경기지사, 박완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당정이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협의회를 열고 8개 시도 초·중·고교 학생 364만명을 대상으로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정책위 상임부의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인영 원내대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재명 경기지사, 박완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새달 13일부터 4인 가구 100만원 지급
지원금 받은 국민은 누구든 기부 가능
미수령 지원금은 실업급여 등에 사용
초중고 364만명에게 ‘농산물 꾸러미’


여야가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재난지원금을 3개월 이내 수령하지 않으면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특별법안도 상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3일부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미래통합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국회 회동에서 추경안 처리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또 재난지원금의 기부금 처리를 위한 특별법안도 상임위원회에서 신속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국가가 보증하는 안도 동의하기로 했다. 예산결산특별위 통합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예결위는 내일(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모레(29일) 본회의에 맞춰 나머지 절차도 모두 다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예산소위에 회부하고 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도 법안소위에 올렸다. 앞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해 온 민주당은 고소득층 등의 기부를 통해 재정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안을 냈다. 이에 통합당이 기부금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요구했고 민주당 전혜숙 의원 등이 이날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을 자발적으로 낸 ‘모집 기부금’과 신청일로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수령하지 않으면 기부로 처리하는 ‘의제 기부금’ 등 두 가지 유형으로 규정했다. 이렇게 모인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 수입에 포함시켜 코로나19로 인한 실업급여 지급,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했다.

한편 민주당과 정부는 서울·경기·광주·대전·충북·전북·전남·경남 등 8개 시도 초·중·고생 364만명에게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학교 급식이 중단되면서 사용하지 않은 무상급식 재원 2717억원을 활용해 농가의 피해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1인당 3만원가량으로 구성되는 농산물 꾸러미를 364만명에게 지급할 경우 소요 예산은 1093억원으로 추정된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thumbnail -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20-04-28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