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김부겸 위로 “울지 마십시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박원순, 김부겸 위로 “울지 마십시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04-19 12:41
수정 2020-04-19 12: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딛고 선 텃밭은 황무지…모두 잘 알고 있어”
“아무도 성실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미지 확대
박원순 서울시장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단계 격상에 따른 서울시 선제적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2.24 뉴스1
박원순 서울시장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단계 격상에 따른 서울시 선제적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2.24 뉴스1
박원순 서울시장은 김부겸 의원(대구 수성갑) 등 제21대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출마자들을 위로하는 글을 4·19혁명 60주년 기념일인 19일 페이스북에 올렸다.

박 시장은 ‘농부는 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 농부는 땅에 맞게 땀을 흘리고 거름을 뿌려야 하는데 농사꾼인 제가 제대로 상황을 정확하게 몰랐다’는 김부겸 의원의 패배 소감을 소개하면서 “그러나 아무도 김 의원이 농부로서 성실하지 않았다거나 상황을 잘 몰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자신(김부겸 의원)이 딛고 선 그 텃밭이 문전옥답이 아니라 황무지인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다”고 김 의원을 위로했다.

그는 또 “과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탄탄대로를 마다하고 가시밭길로 들어서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며 “김의원님! 울지 마십시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더 크게 쓰이실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거둔 대승의 배경에 대해 “이른바 험지에서 뛰어주며 기꺼이 패배를 각오한 많은 후보들과 그 후보들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동분서주한 운동원들, 자원봉사자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대구·경북·울산·강원 등의 민주당 낙선자들을 하나하나 거명하기도 했다.

박 시장은 4·19혁명 60주년 기념일인 이날이 시민들이 목숨을 걸고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의 씨앗을 심었던 날이라며 “그 정신과 희생을 밑거름으로 지금의 민주주의가 성장할 수 있었다”며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는 사실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여전히 절체절명의 국가적 위기”라며 “저도 민주당원으로서 서울 시장으로서 더 열심히 뛰겠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우리 함께 만들어 가자”고 덧붙였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