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모자랐다” 지상욱, 부인과 선거유세

“가족에게 모자랐다” 지상욱, 부인과 선거유세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4-06 09:46
수정 2020-04-0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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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지상욱(서울 중구성동을) 후보는 지난 5일 부인 심은하와 함께 집중유세를 다녔다. 지 후보는 아나운서 출신인 민주당 박성준 후보와 여론조사 결과에서 경쟁하고 있다.

지상욱 후보는 이날 “정치 최전방에서 일할 때 가족들이 외로워했다. 저에게 서운함을 많이 느꼈다는 걸 최근에 와서 알게 됐다. 그동안 서운함을 가졌던 가족들에게 이 자리를 통해 제가 많이 모자랐다는 말씀을 드린다고”고 말했다.

지 후보는 “남편을 내조하기 위해 남편을 도와 애써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제 집 사람도 함께 나와서 인사를 드린다”고 심은하를 소개했다. 갈색 코트를 입고 마스크를 낀 심은하는 유권자들에게 인사를 했다. 직접 발언을 하지는 않고 유세차량에서 10분간 조용히 지 후보 옆에 서 있었다.

심은하는 1993년 MBC 공채 탤런트로 데뷔했다. 스타배우로 활약하다 2001년 돌연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고, 2005년 지상욱 후보와 결혼 후 정치인의 아내로서 내조를 해 왔다. 슬하에 두 딸이 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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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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