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덮은 신종 코로나… “끝내자” 민주 비명, “때리자” 한국 기회

정치 덮은 신종 코로나… “끝내자” 민주 비명, “때리자” 한국 기회

김진아 기자
입력 2020-02-03 22:26
수정 2020-02-04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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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확산 막지 못하면 민심 이탈 우려…“3~5곳 추가 입국 금지” 정부에 의견 전달

한국당 “늑장 대응·부실 대응” 연일 질타
반사이익 노리지만 지나치면 역풍 우려
文대통령 지지율 일주일 만에 2%P 하락
민주·한국당도 1.9%P·2.8%P씩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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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4·15 총선의 돌발 변수로 떠올랐다. 국내에서 확진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정부의 대응 수준도 높아지면서 신종 코로나가 정치 이슈를 모두 덮어 버린 모양새다. 여당은 신종 코로나 확산이 악재로 작용할까 ‘입국 금지 확대’까지 거론하며 촉각을 곤두세운 반면 자유한국당은 연일 ‘늑장 대응’ 질타로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신종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한 선제 대응 차원에서 후베이성 외에 입국 금지 대상 지역을 3~5곳가량 추가해야 한다는 뜻을 정부에 전달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와 고위전략회의 등에서 이런 내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정부의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했다”면서 “이런 일은 좀더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5일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어 신종 코로나 대응책을 추가로 논의한다.

민주당이 이처럼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총선을 두 달여 앞둔 상황에 신종 코로나 확산을 막지 못하면 정부와 여당에 비난이 집중되고 곧 ‘민심 이탈’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 2015년 5월 메르스가 터졌을 당시 정부 대응 실패 논란이 불거지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29%(한국갤럽)까지 곤두박질쳤다.

보수 야당은 정부 때리기에 몰두하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늑장 대응과 부실 대응이 반복되고 있다”며 “최근 중국 전역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로운보수당 유승민 보수재건위원장은 “중국의 혈맹을 자처하는 북한도 지난달 22일 중국 여행객 입국을 금지했고 25일부터 국경을 아예 폐쇄했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야당의 정부·여당 때리기가 지나치면 반사이익보다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적 위기 국면에 야당도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 유권자들의 반발을 살 수 있다.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성인 251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 포인트)한 1월 5주차(28~31일) 여론조사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전주 대비 2% 포인트 떨어진 45%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1.9% 포인트 하락한 38.5%, 한국당은 2.8% 포인트 하락한 29.3%였다. 여론조사 관련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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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20-02-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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