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덮은 신종 코로나… “끝내자” 민주 비명, “때리자” 한국 기회

정치 덮은 신종 코로나… “끝내자” 민주 비명, “때리자” 한국 기회

김진아 기자
입력 2020-02-03 22:26
수정 2020-02-04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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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확산 막지 못하면 민심 이탈 우려…“3~5곳 추가 입국 금지” 정부에 의견 전달

한국당 “늑장 대응·부실 대응” 연일 질타
반사이익 노리지만 지나치면 역풍 우려
文대통령 지지율 일주일 만에 2%P 하락
민주·한국당도 1.9%P·2.8%P씩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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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4·15 총선의 돌발 변수로 떠올랐다. 국내에서 확진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정부의 대응 수준도 높아지면서 신종 코로나가 정치 이슈를 모두 덮어 버린 모양새다. 여당은 신종 코로나 확산이 악재로 작용할까 ‘입국 금지 확대’까지 거론하며 촉각을 곤두세운 반면 자유한국당은 연일 ‘늑장 대응’ 질타로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신종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한 선제 대응 차원에서 후베이성 외에 입국 금지 대상 지역을 3~5곳가량 추가해야 한다는 뜻을 정부에 전달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와 고위전략회의 등에서 이런 내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정부의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했다”면서 “이런 일은 좀더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5일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어 신종 코로나 대응책을 추가로 논의한다.

민주당이 이처럼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총선을 두 달여 앞둔 상황에 신종 코로나 확산을 막지 못하면 정부와 여당에 비난이 집중되고 곧 ‘민심 이탈’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 2015년 5월 메르스가 터졌을 당시 정부 대응 실패 논란이 불거지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29%(한국갤럽)까지 곤두박질쳤다.

보수 야당은 정부 때리기에 몰두하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늑장 대응과 부실 대응이 반복되고 있다”며 “최근 중국 전역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로운보수당 유승민 보수재건위원장은 “중국의 혈맹을 자처하는 북한도 지난달 22일 중국 여행객 입국을 금지했고 25일부터 국경을 아예 폐쇄했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야당의 정부·여당 때리기가 지나치면 반사이익보다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적 위기 국면에 야당도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 유권자들의 반발을 살 수 있다.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성인 251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 포인트)한 1월 5주차(28~31일) 여론조사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전주 대비 2% 포인트 떨어진 45%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1.9% 포인트 하락한 38.5%, 한국당은 2.8% 포인트 하락한 29.3%였다. 여론조사 관련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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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20-02-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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