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이광재·한상균·곽노현 특별사면

총선 앞두고… 이광재·한상균·곽노현 특별사면

이재연 기자
입력 2019-12-31 01:28
수정 2019-12-31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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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174명 대상… 현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양심적 병역 거부·세월호 관련자 등 포함
박근혜 전 대통령·한명숙·이석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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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1일자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한상균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했다. 선거사범 267명, 양심적 병역 거부자 1879명과 세월호 집회 및 광우병 촛불집회 등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18명도 포함됐다. 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세 번째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민생 사면이자 국민 대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사면”이라고 밝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른팔’로 불렸던 이 전 지사는 2011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되며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이와 관련, ‘대통령 사면권 제한·정치인 사면 최소화’를 지향했던 지금까지의 청와대 기조와는 다르다는 점에서 과거 기준에서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하지만 청와대는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의 사면에 대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노동계를 끌어안으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전 위원장은 민중총궐기 등 13건의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후 2년 6개월간 복역하다 지난해 가석방됐다.

2012년 후보자 매수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됐던 곽 전 교육감과 야권 인사인 신지호·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도 사면·복권 명단에 포함됐다. 반면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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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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