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이광재·한상균·곽노현 특별사면

총선 앞두고… 이광재·한상균·곽노현 특별사면

이재연 기자
입력 2019-12-31 01:28
수정 2019-12-31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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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174명 대상… 현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양심적 병역 거부·세월호 관련자 등 포함
박근혜 전 대통령·한명숙·이석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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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1일자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한상균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했다. 선거사범 267명, 양심적 병역 거부자 1879명과 세월호 집회 및 광우병 촛불집회 등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18명도 포함됐다. 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세 번째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민생 사면이자 국민 대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사면”이라고 밝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른팔’로 불렸던 이 전 지사는 2011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되며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이와 관련, ‘대통령 사면권 제한·정치인 사면 최소화’를 지향했던 지금까지의 청와대 기조와는 다르다는 점에서 과거 기준에서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하지만 청와대는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의 사면에 대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노동계를 끌어안으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전 위원장은 민중총궐기 등 13건의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후 2년 6개월간 복역하다 지난해 가석방됐다.

2012년 후보자 매수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됐던 곽 전 교육감과 야권 인사인 신지호·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도 사면·복권 명단에 포함됐다. 반면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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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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