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패싱당한 한국당, 홍남기와 기재부에 화살…“법적 대응”

예산안 패싱당한 한국당, 홍남기와 기재부에 화살…“법적 대응”

이하영 기자
입력 2019-12-11 17:06
수정 2019-12-1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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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예산안 통과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 12.11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예산안 통과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 12.11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자유한국당은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공조로 예산안이 강행 처리되자 이를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고 강경 투쟁에 돌입했다. 하지만 ‘4+1’에 대응할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한 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기재부 공무원에 탄핵 및 법적 대응하겠다고 나서 화살을 돌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규탄대회에서 “예산안 날치기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4+1에서 자기들이 무슨 권한이 있다고 기재부 공무원들 불러서 예산 편성하는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심 원내대표 외 108인이 이름을 올린 탄핵소추안을 작성하고 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안일환 예산실장 등도 함께 적시됐다. 황교안 당대표도 이날 오후 당 의원총회에서 “예산안 날치기에 가담한 사람들은 법적 책임을 비롯한 응당한 책임을 반드시 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당 ‘탄핵 소추’ 카드가 실효성 없는 정치 행위란 관측이 나온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가 판단할 일이지만 제가 (탄핵) 요건이 될지 모르겠다”며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게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헌법상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야 하며,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한국당 108명 인원으로 발의한다고 해도, 상당수 의석이 4+1 협의체로 묶인 마당에 찬성을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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