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패싱당한 한국당, 홍남기와 기재부에 화살…“법적 대응”

예산안 패싱당한 한국당, 홍남기와 기재부에 화살…“법적 대응”

이하영 기자
입력 2019-12-11 17:06
수정 2019-12-1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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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예산안 통과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 12.11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예산안 통과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 12.11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자유한국당은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공조로 예산안이 강행 처리되자 이를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고 강경 투쟁에 돌입했다. 하지만 ‘4+1’에 대응할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한 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기재부 공무원에 탄핵 및 법적 대응하겠다고 나서 화살을 돌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규탄대회에서 “예산안 날치기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4+1에서 자기들이 무슨 권한이 있다고 기재부 공무원들 불러서 예산 편성하는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심 원내대표 외 108인이 이름을 올린 탄핵소추안을 작성하고 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안일환 예산실장 등도 함께 적시됐다. 황교안 당대표도 이날 오후 당 의원총회에서 “예산안 날치기에 가담한 사람들은 법적 책임을 비롯한 응당한 책임을 반드시 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당 ‘탄핵 소추’ 카드가 실효성 없는 정치 행위란 관측이 나온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가 판단할 일이지만 제가 (탄핵) 요건이 될지 모르겠다”며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게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헌법상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야 하며,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한국당 108명 인원으로 발의한다고 해도, 상당수 의석이 4+1 협의체로 묶인 마당에 찬성을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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