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패싱당한 한국당, 홍남기와 기재부에 화살…“법적 대응”

예산안 패싱당한 한국당, 홍남기와 기재부에 화살…“법적 대응”

이하영 기자
입력 2019-12-11 17:06
수정 2019-12-1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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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예산안 통과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 12.11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예산안 통과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 12.11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자유한국당은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공조로 예산안이 강행 처리되자 이를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고 강경 투쟁에 돌입했다. 하지만 ‘4+1’에 대응할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한 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기재부 공무원에 탄핵 및 법적 대응하겠다고 나서 화살을 돌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규탄대회에서 “예산안 날치기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4+1에서 자기들이 무슨 권한이 있다고 기재부 공무원들 불러서 예산 편성하는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심 원내대표 외 108인이 이름을 올린 탄핵소추안을 작성하고 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안일환 예산실장 등도 함께 적시됐다. 황교안 당대표도 이날 오후 당 의원총회에서 “예산안 날치기에 가담한 사람들은 법적 책임을 비롯한 응당한 책임을 반드시 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당 ‘탄핵 소추’ 카드가 실효성 없는 정치 행위란 관측이 나온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가 판단할 일이지만 제가 (탄핵) 요건이 될지 모르겠다”며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게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헌법상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야 하며,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한국당 108명 인원으로 발의한다고 해도, 상당수 의석이 4+1 협의체로 묶인 마당에 찬성을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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