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책임있다면 원내대표가 책임져야”

나경원 “자유한국당 책임있다면 원내대표가 책임져야”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9-11-13 23:22
수정 2019-11-13 23: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건 발생 약 7개월 만에 검찰 출석해 정당한 저항권 주장

이미지 확대
‘패스트트랙 충돌’ 검찰 출석한 나경원 원내대표
‘패스트트랙 충돌’ 검찰 출석한 나경원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 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13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3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이 발생한 지 약 7개월 만에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한 지 8시간 40분 만인 오후 10시 40분 검찰청을 나서며 취재진에 “자유한국당이 책임질 일이 있다면 원내대표가 책임져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현재 자행되고 있는 여권의 총체적, 불법·위협적인 상황에 대해 소상히 설명했다. 자유한국당은 의회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역사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 조사에서 당시 충돌의 직접 원인은 여권의 불법 사·보임이었으며, 이에 따라 헌법에 보장된 저항권을 행사했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4월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등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당시 벌어진 여야 충돌 상황에서 회의 진행과 법안 접수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 밖에도 검찰은 나 원내대표가 채이배 의원을 감금하도록 지시했는지 등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패스트트랙 고발 사건의 수사 대상 국회의원은 모두 110명이다. 한국당이 60명, 더불어민주당 39명, 바른미래당 7명, 정의당 3명, 무소속 1명(문희상 국회의장) 등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그동안 당 방침에 따라 경찰·검찰의 출석 요구에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