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책임있다면 원내대표가 책임져야”

나경원 “자유한국당 책임있다면 원내대표가 책임져야”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9-11-13 23:22
수정 2019-11-13 23: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건 발생 약 7개월 만에 검찰 출석해 정당한 저항권 주장

이미지 확대
‘패스트트랙 충돌’ 검찰 출석한 나경원 원내대표
‘패스트트랙 충돌’ 검찰 출석한 나경원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 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13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3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이 발생한 지 약 7개월 만에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한 지 8시간 40분 만인 오후 10시 40분 검찰청을 나서며 취재진에 “자유한국당이 책임질 일이 있다면 원내대표가 책임져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현재 자행되고 있는 여권의 총체적, 불법·위협적인 상황에 대해 소상히 설명했다. 자유한국당은 의회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역사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 조사에서 당시 충돌의 직접 원인은 여권의 불법 사·보임이었으며, 이에 따라 헌법에 보장된 저항권을 행사했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4월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등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당시 벌어진 여야 충돌 상황에서 회의 진행과 법안 접수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 밖에도 검찰은 나 원내대표가 채이배 의원을 감금하도록 지시했는지 등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패스트트랙 고발 사건의 수사 대상 국회의원은 모두 110명이다. 한국당이 60명, 더불어민주당 39명, 바른미래당 7명, 정의당 3명, 무소속 1명(문희상 국회의장) 등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그동안 당 방침에 따라 경찰·검찰의 출석 요구에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