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15일 서울서 안보협의회 개최…전작권·지소미아 등 논의

한미 15일 서울서 안보협의회 개최…전작권·지소미아 등 논의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19-11-08 12:18
수정 2019-11-0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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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 상임위 개최, SCM서 동맹발전 논의

한국과 미국 국방부가 오는 15일 서울에서 제51차 안보협의회(SCM)를 개최한다.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 및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유지를 공개 압박하는 상황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SCM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공동 주관하고, 양국 국방·외교 고위 관리들이 배석한다.

한국 측에서 박한기 합참의장, 최병혁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정석환 국방정책실장 등이, 미국 측은 해리 해리스 주한 대사, 마크 밀리 합참의장,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사령관,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마크 내퍼 국무부 한국·일본담당 동아태 부차관보 등이 참석한다.

국방부는 양국이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와 정책 공조,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미래 안보협력, 주한미군기지 이전 및 반환 등 다양한 안보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올해 들어 12차례 이뤄진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등 각종 단거리 발사체 도발 의도 등을 평가하고, 북미 비핵화 협상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도 협의한다.

우리 국방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미일 안보협력 지속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양국은 과거 비질런트 에이스와 같은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은 하지 않고 규모가 조정된 대대급 이하의 연합훈련을 지속 시행하는 방향으로 이견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미국 합참 부참모장 윌리엄 번 해군 소장은 이달 중순 예정된 한미 연합공중훈련과 관련, “병력과 전투기 수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겠지만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보다 축소된 범위”라며 “이 훈련은 준비태세를 보장하기 위한 한미 공군의 필요조건을 충족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 국방 수장이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 어떻게 입장을 조율할지도 주목된다.

정부는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일괄 복원 등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지소미아 종료 결정 방침은 불변이라는 게 공식 입장이다. 그러나 미국의 압박에 따라 종료는 연기하되 군사정보 교환은 중지하는 등의 방안도 유연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소미아는 공식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면서도 “한미일 안보협력과 관련한 대목에서 논의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작권 전환 관련해서는 지난 8월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에서 시행한 전작권 기본운용능력(IOC) 검증 결과를 보고한다.

전작권은 한국군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핵심 군사 능력을 갖췄는지를 평가하는 IOC 검증에 이어 2020년 한국군 완전 운용능력(FOC) 검증, 2021년 한국군 완전 임무 수행 능력 검증까지 거쳐 전환된다.

한미 양국은 IOC 검증에서 전작권을 한국군이 행사할 수 있는 기본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FOC 검증시기와 이를 준비하기 위한 추진 일정을 논의한다.

지난해차 SCM에서 합의한 ‘미래 한미동맹 국방비전’ 공동연구 결과도 평가할 계획이다.

주한미군기지 이전 및 반환과 관련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협의를 통한 적시적인 기지 반환과 관련해 한미간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오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제51회 SCM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상임위원들은 한미동맹이 굳건한 신뢰의 바탕 위에 상호 호혜적 동맹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아울러 25∼27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준비상황도 점검했다. 상임위원들은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으로 발전시키고, 신남방정책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금강산 관광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남북 간 합의사항 이행 및 한국 기업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청와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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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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